대구지검,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 금품수수 피의자 무더기 구속

12명 구속기소, 15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중지 기사입력:2015-01-21 21:31:43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21일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관련 금품수수 비리사건을 수사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된 피의자들의 총 금품수수 금액은 12억 78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한국전력공사 산하 화력발전소 공사 발주처인 한국◯◯발전(주), 한국△△발전(주), 시공사, 납품업체 간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쳐 29명을 인지했다.

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발주처 직원들은 납품업체의 제품이 발전소 건설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시공조건을 변경하거나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명절, 휴가 때마다 떡값 명목의 금품을 지속적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 골프와 술 접대, 유흥주점의 외상 술값까지 대납시키기도 했다.

대기업 건설사 등 시공사 직원들은 내부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금을 증액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대기업 A건설 부장은 수수한 금품으로 상가 매입, A건설 차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후 개인 대출금 변제, A중공업 차장은 수수한 억대의 금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탕진, B중공업 상무는 수수한 금품으로 고급 외제차(BMW)를 구입했다.

납품업체들은 발주처 시공사 등에 제공할 금품 마련을 위해 다시 자신의 하청업체들에게 거액의 금품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일계 회사 부사장은 대리점 사장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대납’을 요구해 2억 6000만원을 수수하고, 일본계 회사 대표는 대리점 사장에게 ‘발주처에 대한 로비자금’을 요구해 2억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국내 K원자력 발전소 3,4호기의 발전설비 납품 및 설치를 담당하는 중견기업 현장소장은 한수원에서 실제 납품되어 설치되는 부품의 물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부품 공급업체와 공모해 1억 5500만원 상당의 발전소 여분 설비 자재를 빼돌린 혐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기업 A중공업ㆍ건설의 경우 설계-발주-납품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불법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돼설비 납품의 전반적 프로세스를 시정하도록 통보했다”며 “수수액 전액에 해당하는 12억 7828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환수조치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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