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박영선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삼성SDS 5조 환수”…조국 “용감”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이른바 ‘이학수특별법’에 삼성 3남매 환수도 포함…한상교 교수 높이 평가 기사입력:2015-01-10 11:49:14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합)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삼성’에 대한 경제민주화 뚝심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용감하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박 의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를 정조준한 화살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MBC 경제부 기자 출신인 박영선 의원을 ‘삼성 저격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저격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저승사자’로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박 의원이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삼성 삼남매의 삼성SDS 주식 시세차익 약 5조원의 환수 작업을 위한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 마련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박영선 의원은 여성 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교섭단체 정당으로서도 첫 여성 원내대표로 활동한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어서 그의 뚝심이 최종 입법을 통해 빛을 발할지 주목된다.

게다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학수 특별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나타낸 점도 눈길을 끈다.

그렇다면 박영선 의원과 삼성 사이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단독] ‘이학수특별법’ 대상에 ‘이재용 삼남매’ 포함된다”는 기사를 링크했다.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이른바 ‘이학수특별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은 박영선 의원이 삼성을 정조준해 추진 중인 것으로 최근 공청회까지 마치며 여론을 수렴하고 현재 마무리 성안 작업 중이다.

조국 교수는 “이재용 체제에 대해 야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영선 의원, 용감하다!”고 찬사를 보내면서 “향후 박영선에 대한 삼성의 집중공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유죄 판결 받은 주식 배정으로 막대한 차익 거둔다는 것, 정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언론, 학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야당들 집안 일 정리에 바쁜 것 안다”며 “그렇지만 ‘삼성공화국’이 ‘삼성왕국’으로 바뀌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환기시켰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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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교수 “위헌 논란도 할 수 없고, 소급입법 문제도 없다”

‘이학수 특별법’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이 법안은 법적 정의뿐 아니라 경제적 정의를 확립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구성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교수는 “불법하게 형성된 재산은 처음부터 ‘개인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며 “그것은 다른 사람 혹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희교수

▲한상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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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 교수는 “따라서 범죄수익의 환수라는 차원에서 그 재산은 반드시 국고로 귀속되어야 하며, 이 점에서 그것이 사유재산 침해로 ‘위헌’이라는 논의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무효인 것인 만큼 소급입법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의견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오히려 그 재산이 원래부터 있어야 할 자리 즉 사회의 대표자로서의 국가에 되돌려 놓는 원상회복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며 “조속히 이 법안이 통과, 발효돼 우리 경제가 더욱 더 건전하고 투명ㆍ공정하게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데 도대체 어떤 법안이기에 한상희 교수가 하루 빨리 통과 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조국 교수가 박영선 의원에 대해 “용감”이라는 표현을 쓰며, “향후 박영선 의원에 대한 삼성의 집중공격이 예상된다”까지 했을까. 그 법안을 들여다본다.

◆ 박영선 의원 왜 ‘이학수 특별법’ 추진하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영선 의원은 작년 11월 12일 대한민국의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이른바 ‘이학수특별법’을 들고 나왔다. 당장 삼성 입장에서는 화들짝 놀랄만한 법안을 제시한 것이다. 경제계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는 삼성SDS의 주식 상장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쉽게 말해 SDS주식 상장으로 인한 이들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특별법 제정해 국가가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주식 870만4312주(지분율 11.25%)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가치는 2조 5578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1999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을 받았을 당시 투자금은 106억원에 불과했다. 쉽게 말해 삼성SDS 주식상장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남긴 차익은 2조 5472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도 삼성SDS 주식을 각 3.9%(301만8859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가치는 8849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오빠인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주식을 받을 당시 불과 49억원을 투자해 시세차익은 8800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실제로 삼성SDS의 상장과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이부진 사장은 재산이 2조 3701억원으로 대폭 증가해 한국 여성부자 1위에 등극했고, 동생인 이서현 사장도 재산이 2조 2701억원으로 대폭 늘면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삼성SDS 주식 3.97%를 갖고 있는 이학수 전 부회장은 당시 69억원을 투자해 현재가치가 9025억원에 달해 895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1.7%의 주식을 갖고 있는 김인주 전 사장도 27억원을 투자해 현재가치가 3880억원에 달해 3853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정리하면 1999년 당시 장외에서 2만원에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헐값인 7150원에 취득했는데, 상장으로 현재는 30만원을 넘어 그 차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박영선 의원은 이걸 불법수익이라고 보고 국가 환수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기자는 이번 이학수특별법에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삼성 3남매에 대한 삼성SDS 주식 환수도 포함되는 것인지 재차 확인하기 위해 10일 국회의원실에 몇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토요일이어서 그런지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었다.

◆ 삼성가 3남매(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약 5조원 시세차익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역임한박영선의원(사진=의원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역임한박영선의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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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영선 의원은 당시 ‘이학수특별법’ 보도자료를 통해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이번 삼성SDS의 주식 상장으로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1999년 당시 장외에서 2만원에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헐값인 7150원에 본인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에게 귀속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전체 주식의 11.25%, 이부진 사장은 3.9%, 이학수 전 부회장은 3.97%, 김인주 전 사장은 1.71%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삼성SDS 상장으로 인해 11월 6일 기준 주당 36만 3350원의 막대한 시가차액을 얻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에 따라 1999년 불법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각각 약 1조5000억원과 약 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며 “나아가 삼성가 3남매(이재용, 이부진, 이서현)는 약 5조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당사자가 그로부터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는 부조리로서 세습자본주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연 대한민국에 경제정의는 살아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의 당시 불법행위는 MB정부의 사면으로 경제인에 대한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데, 이번 삼성SDS 상장으로 발생한 불법이익까지 좌시한다면 불법으로 인한 자본축적을 사회적으로 정당화 하는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소득불평등을 고착화해 미래세대의 좌절을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들의 부당한 수익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당연히 이들에 대해서 합당한 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불법적으로 대량 취득한 주식을 통해 취득한 이들의 천문학적 금융차익소득을 국가로 환수 조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학수, 김인주의 행위는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기저부터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5ㆍ18특별법이나,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사례와 같이 불법이익환수법(이학수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이학수특별법 성안 중”

그런데 이후 이학수특별법에서 이재용 3남매는 제외됐다는 일부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박영선 의원이 흔들리며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은 이때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현재 이 법안은 성안 중이고 의견수렴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박영선 의원은 지난 12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여론 수렴 작업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삼성SDS 주식 상장으로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가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 일을 계기로, 재벌의 기형적 지배구조 개선과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당시 박영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30대 기업 총수일가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토대로 시장의 절대강자로 군림해 골목상권까지 재벌 2~3세가 점령한, 서민이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며 “삼성SDS 상장으로 불거진 문제는 상속을 위한 편법 자금 마련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이며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경제민주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기식 의원은 “요즘 국민적 공분을 사는 조현아 부사장 문제는 결국 험난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견뎌낼 자질에 대한 검증 없이 불법 상속과 증여를 통해 경영자 자리에 오르는 재벌 3세 문제의 단면”이라며 “한국 경제의 향후 10년 간 가장 큰 위험요인은 재벌 3~4세의 경영승계 과정상 일어나는 이러한 오너리스크”라고 지적했다.

토론 발제를 맡은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재벌 계열사가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할하고, 지주회사의 현물출자에 의한 유상증자를 통해 총수일가가 지주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2~3배 증가하게 된다”면서 지주회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입법례를 보면 재산범죄의 경우에도 국가가 피해자 개인보다 소송수행 능력이 높고, 국가에게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으므로 범죄 피해액을 환수해 범죄피해구제 펀드를 통해 피해를 원상회복 시켜 주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형사적 범죄수익 환수에 민사상 범죄수익 환수의 논리를 결합하면 범죄수익의 소유권은 누구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 당사자가 아닌 이재용 등 삼성가 3남매에게 귀속된 삼성 SDS주식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이 소급입법 금지에 위반해 위헌이라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는 “과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개발이익환수제의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 제기됐는데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으며 재벌 불법이익환수 특별법의 경우에는 법적 효과가 아직 끝나지 않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경제정의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축사에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벌 지배구조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후 문제점 개선 없이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면서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로부터도 한국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로 비판받고 있는 재벌들이 문제점을 자각하고 개선해 좋은 지배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축사에 나선 변호사 출신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일관되게 용기 있게 경제정의 실천, 재벌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추진해 온 박영선 의원의 활동에 함께 하겠다”고 박영선 의원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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