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검사상 받은 조수연 “조현민 ‘복수’ 문자 언론에 흘린 검찰 행태 한심”

“문자 내용보다, 언론에 살짝 흘리면서 인신공격을 하게끔 만드는 검찰의 행태가 더 한심스럽다” 기사입력:2014-12-31 18:08:26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 재직시 ‘모범검사상’을 받았던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가 31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복수하겠어’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친정인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쉽게 말해 검찰이 언론에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짝 흘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 지적의 이면에는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 있다.

검찰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법원은 31일 새벽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그 무렵 조현민 전무의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해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기각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다음날 집중될 언론보도의 시야를 분산 혹은 희석시키기 위해 이미 조현아 전 부사장의 휴대폰 압수를 통해 2주 전부터 알고 있던 조 전무의 문자메시지를 언론에 살짝 흘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먼저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서울서부지법 김병판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이날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이후 조현아 전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전무가 언니에게 보낸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31일 포털사이트에서 ‘조현민’은 검색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조현민 전무는 언니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한 지난 17일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언니에게 보냈다. 그런데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휴대전화는 검찰이 압수해 이번 사건의 조직적 은폐 시도 등과 관련해 대한항공 임직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에 들어간 상태였다.

“복수하겠어”라는 내용에서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아버지 조양호 회장까지 나서 사과할 정도로 일파만파 커지며 대한항공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폭언 등을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문자메시지가 뒤늦게 언론을 타면서 조현민 전무가 31일 “치기어린 제 잘못”이라며 황급히 사과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딸인 조현민 전무는 올해 31세로 국내 대기업 임원 가운데 최연소다. 조 전무는 대한항공의 광고, SNS 및 커뮤니케이션전략담당 겸 여객마케팅담당, 진에어 마케팅 담당 전무 등을 맡고 있다.

조현민 전무는 31일 트위터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된 제 문자 내용 기사 때문에, 정말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마음입니다”라며 “굳이 변명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 제 잘못이니까요...”라고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인정했다.

조 전무는 이어 “치기어린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나부터 반성하겠다는 이메일을 직원들한테 보낸 것도 그런 반성의 마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라고 해명하며 “부디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빕니다. 조현민 올림”이라고 용서를 구했다.

이와 관련, 조현민 전무가 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뒤늦게 언론에 알려진 것에 대해 검찰을 지적하는 의견이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서 나와 눈길을 끌었다.

검사 출신인 조수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친동생인 조현민(여,31세) 대한항공 전무가 친언니인 조현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것이었다고 한다”며 “이것은 검찰이 조현아의 휴대폰을 압수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데, 문자메시지의 내용보다 이런 것을 언론에 살짝살짝 흘리면서 인신공격을 하게끔 만드는 검찰의 행태가 더 한심스럽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친정인 검찰을 꼬집었다.

실제로 조현민 전무가 언니인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에 들어간 지난 17일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2주 뒤에 언론에 보도된 것은 검찰이 정보를 움켜지고 있다가 타이밍을 잡아 살짝 흘린 정보라는 지적으로 보인다.

게다가 서두에서 언급한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연관시켜 보면, 조수연 변호사의 일침은 예사롭지 않다.

그런데 그 시점은 우연인지 몰라도 비선실세 국정농락 의혹 사건인 이른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날이라는 점이다.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조수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청리’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검사 재직 당시인 2005년에는 검찰총장상(마약분야), 2006년에는 모범검사상(강력분야)을 받은 바 있다.

▲검사출신조수연변호사가31일페이스북에올린글

▲검사출신조수연변호사가31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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