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강용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법무부에서 심사 중인 난민 신청사건 2건에 대해 공익법률지원을 했고, 지난 24일 법무부 난민위원회로부터 이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신청자 2명은 연말에 어떤 선물보다도 큰 선물을 받는 기쁨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안정된 지위를 얻고 생활하게 됐다.
난민 법률지원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동천은 태평양 그리고 NGO 단체와 협력해 난민 법률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도 난민 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난민인권센터(사무국장 김성인)를 통해 알게 됐다.
난민신청 단계에서 내려졌던 법무부장관의 난민불인정결정이 기초 사실관계 및 난민지위 인정 요건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을 법무부 이의신청 단계부터 프로보노 공익사건으로 수임했다.
이번에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난민신청자는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본국 정부의 뜻에 반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해왔으며, 개종 등의 이유로 본국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불법체포, 감금 및 고문을 받는 등의 박해를 받아왔다고 한다.
이런 박해 상황 하에 난민신청자는 한국으로 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위 난민신청자가 적극적으로 반정부활동을 해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요 인물로 보기 어렵고, 개종으로 인해 박해 받고 있다는 증거 또한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위 난민신청자의 본국 정황정보(COI)에 따르면 본국 정부의 언론 탄압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한 난민신청자의 반정부 활동 방식으로 인해 이 사람을 비중 있는 활동가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위 난민신청자의 본국에서 ‘배교죄’(개종)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개종을 한 난민신청자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면 배교죄로 기소돼 처벌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위 난민신청자는 반정부활동, 개종에 관한 진술 및 대한민국으로의 도피 경위 등 난민인정사유와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에 관련한 증명자료를 제출해, 기존에 내려졌던 법무부장관의 난민불인정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난민위원회는 이와 같이 난민신청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의 난민불인정결정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결정했고, 위 난민신청자는 고대하던 난민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이번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은 2009년부터 주로 난민지원 NGO인 난민인권센터, 사단법인 피난처 등과 협력해 난민지위신청,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난민불인정결정취소소송 등을 공익사건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소송에 들어가기 전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 개입해 신속하게 난민지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재단법인 동천은 프로보노 전문가와 공익단체가 협력해 효율적으로 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수요를 발굴하고, 전문가를 교육하고, 법률지원 과정을 조력하는 등의 <난민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효과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7회째 난민법률지원 기초교육(ReLATE)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난민법률지원 시스템>을 통해 2014년에는 총 31명에 달하는 난민신청자의 난민지위신청, 이의신청 및 소송 단계에 직ㆍ간접적으로 조력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2015년에도 한국의 난민법률지원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동천, 프로보노 활동 난민신청 2명 난민지위 획득
기사입력:2014-12-31 12: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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