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국가배상청구소송

“법무부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기사입력:2014-12-29 12:12:20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구치소(소장 경의성)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9일 “피해자 김OO씨가 지난 23일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수용자 김OO씨는 지난 11월 6일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서울구치소 미결처우3팀 사무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수용관리팀장 A교감은 김씨가 자술서에 자신에게 보고문(보고전)을 제출했다는 문구를 넣은 점을 빌미로 반말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이에 김씨가 경어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A팀장은 옆에 있던 다른 교도관이 말리는데도 김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심한 인격 모독적 욕설을 퍼부었다고 전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김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함에도 교도관으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김씨는 폭행에 항의하며 서울구치소장과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는 보고문을 제출했지만, 주임 교도관은 접수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날 김씨를 접견하고 사건을 알게 된 가족은 소장과 보안과장 면담을 요구하며 2시간을 기다렸지만 가해자인 A팀장만 만날 수 있었고, A팀장은 가족에게 “상처가 있느냐”고 되묻기만 했다고 천주교인권위는 전했다.

사건 다음날 김씨는 미결처우3팀 사무실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고, 지난 11일 11일 서울중앙지법 이동욱 판사는 신청을 받아들여 7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제출된 영상에는 A팀장이 CCTV 카메라를 등지고 서서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현장에는 다른 교도관이 있었지만 A팀장의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CCTV 카메라를 몸으로 가리려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천주교인권위는 밝혔다.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지난 3일 서울구치소 경의성 소장은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해당 수용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해당 수용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입게 한 점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의성 소장은 또 “고충처리반에서 조사 후 11월 14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가해자를 수용관리팀장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며, 전 직원을 상대로 방송 및 게시물을 통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구치소는 수용자들에게 5차례 내부 방송을 통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 즉시 감독근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기관장 교육과 해당과별 전수교육을 통해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시설 내에서 폭행사고 발생 시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교도관들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구치소장은 접견대기실에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소장의안내문

▲서울구치소소장의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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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11월 11일 A팀장을 폭행 및 가혹행위죄로 수원지검에 고소했으나, 12월 1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박OO 검사는 가해자 A팀장을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폭행죄) 했다.

하지만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조직적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검찰은 솜방망이 처벌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법원이 이대로 약식결정을 한다면 가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 100만원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길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의 부모는 “단순폭행이 아니고 권력을 남용한 가혹행위로 엄한 처벌을 해야 할 사건”이라며 약식결정이 아니라, 정식재판에 회부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서울지방교정청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가해자 최팀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는 올해 말에 퇴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해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에 이은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이고 폭행을 방조ㆍ묵인한 다른 교도관에 대한 처벌 및 징계도 요구한다”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구치소장 면담 요구를 묵살한 교도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부모는 사건에 가담한 다른 교도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조속히 열기를 바라는 민원을 12월 20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우리는 구치소 측이 이번 사건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뒀다.

천주교인권위는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폭행은 단 둘이 있는 상담실이나 CCTV가 없는 곳에서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부인하면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며 “교정시설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 사건을 외부로 알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가해자의 태도로 볼 때 다른 수용자도 동일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피해자 김씨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비정규직 투쟁, 재능교육 투쟁,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 최저임금 투쟁과 관련하여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고 유현석 변호사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고 유현석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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