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토교통부는(장관 서승환)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오늘 중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 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참여연대에 의해 항공법 위반과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17일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다. 물론 피의자 신분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3호(검사의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4호(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의3제1항제40호(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는 “항공법에 의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장ㆍ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안전문화가 획기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 중 확인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국토부 “조현아 검찰에 고발…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 확인” 기사입력:2014-12-16 1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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