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항공의 램프유턴 사태에 대해 대한항공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데, 참여연대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무소불위의 갑질과 횡포를 향후 예방한다는 차원과 항공기 안전마저 위협한 조현아 부사장의 불법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2월 5일 0시50분 뉴욕을 출발해 한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086 항공편이 탑승 마감 뒤 공항 활주로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멈춰 선 다음 후진해 게이트 쪽으로 돌아와 비행기 객실의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 역할의 승무원을 내려놓고 출발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단지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 대응이 맘에 들지 않아서 벌인 일”이라며 “수백 명이 탑승한 비행기의 안전과 중요 서비스와 직결된 사항마저도 가볍게 좌지우지 해버릴 수 있는 것은 조현아 부사장이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일원이라는 이유 말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갑을 문제’로 표현하고 있다. 총수 일가 일원인 힘있는 임원과 힘없는 승무원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최근 벌어진 수없이 많은 갑을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갑을 문제 중 하나가 맞을 것”이라며 “항공기라는 중요한 교통수단에서 안전과 중요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이 규정, 시스템, 상식에 따르지 않고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간단하게 무력화된 사건이기에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가 더욱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은 국민적 분노와 개탄에 대해 8일 사과문이라는 것을 발표했지만, 이 사과문은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부사장은 뒤로 빠지고 대한항공이 사과의 주체가 된 것부터가 문제”라며 “총수일가의 잘못을 회사가 사과하는 모양새이고, 그 내용도 진정한 사과를 느낄 수 없고 책임을 피해자 직원에게 전가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대한항공이 8일 발표한 사과문 전문 다음은 대한항공이 8일 발표한 사과문 전문 1.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 드립니다.
▲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으며, 이로 인해 승객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 드립니다.
▲ 당시 항공기는 탑승교로부터 10미터도 이동하지 않은 상태로, 항공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 대한항공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의 의무가 있습니다.
▲ 사무장을 하기시킨 이유는 최고 서비스와 안전을 추구해야 할 사무장이 담당 부사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을 들어 조 부사장이 사무장의 자질을 문제 삼았고, 기장이 하기 조치한 것입니다.
▲ 대한항공 전 임원들은 항공기 탑승 시 기내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습니다.
▲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입니다.
3. 철저한 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승무원 교육을 더욱 강화해 대 고객 서비스 및 안전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사과문은 그룹 내에서 어떠한 견제를 받지 않고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같은 사법 및 행정감독기구가 재벌의 불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램프유턴 사태와 관련된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사회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항공법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공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전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크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2013년, 비행기 내 ‘라면 상무’사건 때 대한항공과 조현아 부사장 스스로가 나서서 기내 소란이나 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이는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심각성에 비춰, 또 이 같은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무소불위의 갑질과 횡포를 향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조현아 부사장의 불법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10일 서울서부지검(조현아 부사장 주소지 관할)에 조현아 부사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비행기에서 단지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과 수난을 당하고, 심지어 램프유턴과 함께 하기까지 당한 승무원들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검찰은 참여연대의 고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직장 내 고위 임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를 엄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새하지 않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항공은 그 전에도 승무원 관련 인권 문제를 여러 차례 일으킨 바 있고, 조종사 노조의 헌법적 기본권 행사에도 강경하게만 대응하는 등 국적항공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대한항공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히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 진솔한 사죄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사법처리와는 별도의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항공기 안전이나 승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만 램프리턴을 하게 돼 있음에도 조현아 부사장의 임의대로 램프리턴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승객들에게 깊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대한항공 램프유턴 사태, 갑질 조현아 부사장 검찰에 고발”
기사입력:2014-12-09 16: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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