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산케이 정치적 기소…대통령 눈치 보며 판례 무시하는 판사 나올까 걱정”

PD수첩 제작진 기소 거부하다 검복 벗은 임수빈 부장검사…한인섭 서울대 교수 “임수빈이 옳았다” 기사입력:2014-10-10 20:00:16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 “무죄가 나더라도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효과를 얻기 위한 정치적 기소”라고 혹평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화 후 폐지됐고, 판례도 인정하지 않는 ‘국가원수모독죄’를 부활시키려는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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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허위의 기사를 작성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사과의 태도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보도한 산케이, 아사히, 워싱턴 타임스, 뉴욕 타임스, 조선일보, 한겨레신문을 언급하며 “이번 보도 ‘악의성’, ‘심히 경솔한 공격’, ‘현저히 상당성 잃은 공격’ 등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조 교수는 “검찰은 과거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사건’처럼 대통령과 정권에 충성을 다짐하며 형벌권 남용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이번 기소에 대해 “무죄가 나더라도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효과를 얻기 위한 정치적 기소다”라고 혹평했다.

조국 교수는 “(광우병 위험성을 방송한) ‘PD수첩’ 사건 기소를 거부했던 임수빈 부장검사 같은 사람은 (검찰을) 떠나버렸고, 법원이 문제다”라며 “대통령 눈치 보며 이러한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는 판사가 나올까 걱정이다”라고 씁쓸해했다.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고 유죄를 선고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다.

조 교수는 이날 지난 2011년 MBC ‘PD수첩’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핵심을 소개했다.

이에 사건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9월 2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문화방송)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 송일준ㆍ김보슬ㆍ이춘근 PD, 김은희 작가다.

PD수첩은 2008년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을 통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ㆍ축소한 채 수입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방송 내용 중에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과거 친일 매국노들처럼 오늘 혹시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당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쇠고기 수입ㆍ판매업자 등이 PD수첩 제작진 5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허위보도로 수입협상에 관여한 당시 정운천 장관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등 공직자들의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ㆍ판매업자들 7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해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해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PD수첩 제작진 기소 거부하다 검복 벗은 임수빈 부장검사는 누구?

한편, 조국 교수가 언급한 임수빈(53) 부장검사는 누구일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임수빈 부장검사는 20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관련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게 됐다. 그러나 임 부장검사는 제작진에 대한 형사처벌에 반대했으나, 검찰 지휘부의 의견과 달라 결국 검복을 벗고 사직했다. 이후 교체된 검사들이 제작진을 기소했다.

임수빈(사법시험 29회) 부장검사에 대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수빈의 판단은 옳았다”며 정의로운 검사로 평가한다. 마침 우연히도 한 교수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PD수첩 형사판결 다시 읽으며...]라는 글을 올리며 PD수첩 형사판결과 임수빈 부장검사를 언급하며 검찰을 지적했다.

한인섭 교수는 “형법을 조금 공부하면, 이 사건, 무죄가 날 걸 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무죄나자 항소하고 또 무죄나자 상고하고...”라며 “이건 검찰권을 통한 피의자=피고인 괴롭히기에 다름 아니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한 교수는 “검찰권의 남용을 통한 피고인 괴롭히기...이 정도면 거의 범죄 수준의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겠다”고 비판하며 “수사권남용, 공소권남용, 상소권남용은 하나의 학위논문 감이기도 하고...”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무죄날 게 뻔한 사건을 검찰권 행사한 검사들은 세칭 출세의 사닥다리를 탄 모양”이라며 “그러나 나는 그런 검사들을 존경할만한 검사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인섭 교수는 “다행히, 천만 다행하게도, 무죄가 날 것이 뻔한 사건은 기소할 수 없다고, 그런 것을 기소하면서 법관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미루는 검사는 스스로 법전문가로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임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역설한 검사가 딱 한명 있었다”며 “그게 임수빈 부장검사다”라고 밝혔다.

한 교수는 “그가 결국 검사직을 사퇴하면서까지 기소할 수 없다고 버텼고, 그에 뒤이어 사건을 물려받은 검사들은 싹 기소하는 바람에, 임수빈은 더욱 대조됐다”며, 그러나 “임수빈의 판단은 옳았다, 무죄-무죄-무죄..판결로.”라며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상기시켰다.

반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다른 검사들도 성공했다. 괴롭히기-괴롭히기-괴롭히기-승진-승진-승진으로...”라고 힐난했다.

무죄 판결이 판 걸 뻔히 알면서 검사들이 기소해 PD수첩 제잔들을 괴롭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항소해 또 괴롭히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자 상고해 또 괴롭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 검사들은 승진했다고 꼬집은 것이다.

한 교수는 “학생들에게 말한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고. 그러나 또한 우리 국민들은 검사가 검사생활 하면서, 옷 벗지 않고 검사생활 하면서, 소신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을 세게 해줘야 한다. 뒷받침을 못 해주면, 잊지라도 말아야 한다”라며 “임수빈, 윤석열, 임은정......하고”라며 국민들로부터 정의로운 검사라는 평가를 받는 이름을 거론했다.

한 교수는 끝으로 “우리 학생들, 언젠가 법조인 될 텐데, 그땐 좀 더 편하게 결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 한다.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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