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민변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김용민 변호사는 “증거조작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각오와 결의를 절반만이라도 원세훈 사건에서 보여주면 항소심에서 선거법 무죄를 유죄로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분발을 촉구해 검찰을 멋쩍게 했다.

▲유우성씨간첩증거조작사건민변공동변호인단으로활동하는김용민변호사.지난4월항소심에서도간첩혐의무죄판결직후민변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갖는모습.좌측부터양승봉변호사,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
이미지 확대보기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원세훈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검찰이 (지난 11일) 판결 선고 후 거의 일주일이 지나서야 항소 여부를 결정한 것은,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바라봤다.
이례적이라고 본 이유에 대해 “우선, (유죄가) 인정된 국정원법 위반 범죄사실만으로도 믿을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곧바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석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12년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서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그리고, 검찰은 무죄 판결을 받으면 거의 기계적으로 항소한다”며 “제가 받았던 적지 않았던 무죄판결에서도 검찰은 예외 없이 모두 항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군다나 (원세훈 사건에서 재판부가) 온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들어 정치에는 개입했는데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판결에, (검찰이) 즉각적인 항소의견을 내지 못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아니, 사실 우리는 모두 이해하고 알고 있다”며 “좋게 표현하면 검찰이 이 사건으로 모진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신중한 것이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눈치보고 겁먹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 항소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소신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궁금하다”며 “그나마 항소를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검사들도 국민들의 분노와 의심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마지못해 항소를 하자는 입장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짐작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선거운동금지’ 이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추가하자는 의견인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용민 변호사는 “이 사건은 아무리 봐도 선거운동이 맞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며 “누가 보더라도 당선되게 하려면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의견을 표명해야 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면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을 유포하면 목적 달성에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유죄로 인정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행위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유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지 않고 어떻게 당선되게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의견을 유포하지 않고 어떻게 당선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알기 쉽게 설명하며 이번 선거법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일침을 가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건 가장 전형적인 선거운동”이라며 “그런데 법원에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했으니, 검찰이 즉각 항소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민 변호사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항소를 한다고 했으니 제발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아니,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각오와 결의의 절반만이라도 보여주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유죄로) 뒤집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검찰에 분발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