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폰서 검사’ 지목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면직 정당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온 검사들 긍지와 자부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 남겼다” 기사입력:2014-09-13 11:30:52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사법연수원 14기) 전 부산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MBC PD수첩은 2010년 4월 20일 ‘검사와 스폰서’라는 제목으로 방송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건설업자 정OO씨가 검사 여러 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정씨가 폭로한 ‘스폰서 검사’ 중에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의 이름도 포함됐는데,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다.

▲MBCPD수첩2009년4월20일방영

▲MBCPD수첩2009년4월20일방영

이미지 확대보기


방송 이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자 대검찰청은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진상조사결과 박지준 부산지검장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징계시효가 남아 있다며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압수한 정씨의 ‘스폰서’ 문건에 자신을 포함한 다수 검사들에 대한 접대내역이 기재된 사실을 보고받았고, 정씨가 그런 접대내역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받았음에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정씨의 진정서에 자신이 연루됐음에도 진정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진정사건 주임검사가 ‘공람종결’하는 것을 승인해 ‘지휘ㆍ감독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의 검사윤리강령 위반도 지적됐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사 접대 관련 진정인이자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피의자인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내용을 폭로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사건관계인을 사적으로 접촉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정씨의 구속집행정지신청 불허의견을 제시한 주임검사에게 “아프다는데 수술 받게 해 줄 수 없느냐”고 말하고, 부산지검 1차장검사에게는 “정씨에 대한 내사사건의 수사템포를 늦추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박 지검장은 전화로 스폰서 의혹을 확인하는 MBC PD수첩 제작팀의 최승호 PD에게 반말로 거친 언동을 한 것은 검찰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설명했다.

▲MBCPD수첩2009년4월20일방영.최승호피디.

▲MBCPD수첩2009년4월20일방영.최승호피디.

이미지 확대보기


이에 법무부는 2010년 6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스폰서 검사’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박기준 부산지검장을 면직키로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2010년 7월 면직처분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009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또 2009년 8월∼2010년 2월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ㆍ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인정했다.

‘스폰서 검사’ 파문은 결국 특검을 불러왔다. 이에 박기준 지검장은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특검은 2010년 9월 박기준 지검장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이에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면서 “설령 원고에게 비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는 경미하고 경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면직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너무 무거워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 1심 “검사 직무 계속 수행하면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기 어렵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2011년 1월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정OO과 오랫동안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정OO이 검사들에 대한 장기간의 향응 제공 및 접대 의혹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장으로서 철저한 수사지시 등을 통한 의혹 규명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정OO로부터 언론에 대한 폭로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고도 관련 의혹을 상부에 적시에 보고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검사윤리강령에서 금지하는 사적 접촉과 부당한 청탁 등을 해 대외적으로 검찰조직이 의혹을 은폐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또 “원고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던 ‘스폰서 검사’에 대한 취재과정에서도 반말과 막말을 해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인상을 남기고, 검찰 고위간부의 품성과 자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OO의 검사접대 의혹 폭로를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중대한 의혹 사건에 대한 원고는 물론 검찰 전체의 공정성ㆍ중립성 등을 의심케 한 점에 비춰 보면, 원고가 검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한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롯된 검사접대 의혹의 확산과 이에 대한 원고의 잘못된 조치 및 신중하지 못한 언행 등은 PD수첩을 통해 방송됨으로써 검찰조직과 구성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고, 급기야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을 거쳐 특별검사까지 임명돼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검사들이 수사대상이 되는 등 전대미문의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확산돼 모든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갖 유혹과 압력을 이겨내고 오로지 사명감만으로 성실하게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온 수많은 검사들의 긍지와 자부심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서 “원고의 면직처분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MBCPD수첩2009년4월20일방영

▲MBCPD수첩2009년4월20일방영

이미지 확대보기


◆ 2심 “면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박기준 전 지검장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박 지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검사로서 25년 동안 각지의 검찰청에서 특수, 강력, 형사 사건 수사에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성실하게 근무해 근정포장 등 표장을 받았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서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서 입법, 예산안 심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특히 검사장으로서의 원고의 신분 및 검사로서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원고의 직무해태 및 품위손상 등 여러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면직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 대법원 “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

사건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4일 박기준 전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에 대한 향응 제공 또는 접대 의혹은 사안의 성격상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서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인 데다가, 수사 결과에 따라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상 범죄가 성립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검사장인 원고는 소속 검사에게 철저한 수사지시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 및 관리ㆍ감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직무를 해태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원심이 검찰보고사무규칙 등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원고가 위 규칙에 규정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도 옳다”며 “거기에 보고의무 성립과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건관계인 등과의 접촉이나 사건에 관해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알선ㆍ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동 등을 금지한 검사윤리강령의 규정들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한 부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윤리강령에 따른 검사의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고가 방송사 PD나 사건관계인 등과의 접촉 과정에서 한 언동 중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검찰의 품위유지 의무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장으로서의 원고의 신분 및 검사로서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원고의 직무해태 및 품위손상 등 여러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스폰서 검사) 언론보도 등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를 면직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14.47 ▼7.37
코스닥 784.79 ▼6.74
코스피200 404.32 ▼1.0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404,000 ▲674,000
비트코인캐시 643,000 ▼2,500
이더리움 3,370,000 ▲48,000
이더리움클래식 22,810 ▲70
리플 2,998 ▲27
퀀텀 2,75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502,000 ▲763,000
이더리움 3,369,000 ▲47,000
이더리움클래식 22,790 0
메탈 933 ▲10
리스크 523 ▲4
리플 2,999 ▲34
에이다 810 ▲8
스팀 17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360,000 ▲590,000
비트코인캐시 643,000 ▼500
이더리움 3,367,000 ▲47,000
이더리움클래식 22,800 ▲130
리플 2,998 ▲28
퀀텀 2,745 ▼4
이오타 22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