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에 개인정보 유출을 수사해야 할 검찰공무원 51명과 검사 12명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징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제식구 감싸기 솜방방이 징계라는 질타가 나왔다.
최근 무단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사해야 할 검사 및 검찰공무원이 오히려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을 하다가 적발되고, 2013년에는 그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정감사자료 ‘개인정보 열람·유출로 적발된 검찰공무원 현황’을 2009년 1명, 2010년 5명, 2011년 2명, 2012년 6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에는 무려 63명으로 2012년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5일 밝혔다.
더욱이 2012년까지는 검사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ㆍ유출해 적발된 사례가 한건도 없었던 반면, 2013년에는 무려 12명의 검사가 적발됐다.
2013년 6월 면직 처리된 전주지검 A검사는 피의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수수했다가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당시 관보에는 개인정보 유출부분은 징계사유에서 누락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 의원은 전했다.
또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6급 수사관은 24회에 걸쳐서 686만원의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 적발돼 2013년 10월 파면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ㆍ유출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검사 및 검찰공무원이 절반도 채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ㆍ유출하다가 적발된 검찰공무원은 63명인데, 이 중 48%인 30명만 징계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33명은 정식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
검사 또한 12명이 적발됐지만, 이 중 절반인 6명만 징계 처분됐다.
서기호 의원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할 개인 형사사건정보를 검사와 검찰공무원이 무단으로 열람ㆍ유출하고 나아가 그 대가로 금품수수까지 한 사례도 발생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한 해 동안 개인정보 무단 열람ㆍ유출이 10배 이상 증가한 원인은 바로 절반밖에 징계하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식 봐주기 처분 때문”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과 보다 엄중한 관리시스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기호 “검사와 검찰공무원 개인정보 열람ㆍ유출 급증…솜방망이 징계 탓”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과 엄중한 관리시스템 방안을 마련해야” 기사입력:2014-09-05 1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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