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웃집의 소음문제와 경찰출동 지연에 대해 112에 수차례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진정인 A씨(44)는 “윗층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2에 피해 신고를 했다가 경찰관 4명으로부터 부당한 체포를 당했고, 경찰관들은 중학생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2주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 B경찰서장은 “바쁜 금요일 야간 시간을 골라 수회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8회에 걸쳐 순찰차를 출동시키는 등 정상적인 순찰업무를 방해했고,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계속해서 순찰 업무를 마비시킬 것이 명백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이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국가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웃집의 소음문제와 경찰출동 지연에 대해 112에 여덟 차례 반복 신고해 불만을 표출한 A씨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경찰관을 주의조치할 것과 뒷수갑을 채워 진정인을 연행하면서 손과 발목 등에 손상을 입힌 경찰관들을 직무교육할 것을 서울○○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윗층의 소음 문제 및 경찰 출동 지연 등의 불만을 표출하면서 2013년 9월 오후 10시30분부터 11시 20분경까지 총 8회에 걸쳐 112에 신고했다.
서울○○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는 진정인의 최초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을 출동시켜 소음 유발지인 윗층을 방문해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진정인은 이후에도 소음이 계속 있다며 112에 일곱 차례 더 신고했다.
이에 대해 112 종합상황실은 단순 민원으로 판단해 지구대에 추가 출동을 지시하지 않았고, 지구대도 순찰차를 출동시킨 사실이 없음이 확인됐다.
그런데 진정인의 여덟 번째 112신고 후, 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은 진정인의 자택에 출동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자녀들이 윗층에서 소음이 계속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관들은 윗층에 1회 방문해 주의를 당부했을 뿐 달리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인이 허위신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진정인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명백성 등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 사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찰관들의 주장과는 달리 진정인의 신고로 순찰차는 1회 출동했을 뿐 불필요한 순찰차 출동이 야기되거나 순찰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신원 및 거주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신고 내용이 112 종합상황실에 모두 녹음돼 있는 등 진정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체포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관 4명이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진정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자 이를 실력으로 제지해 뒷수갑을 채워 연행하면서 진정인에게 손, 발목, 허리 등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손상을 입힌 것은 헌법 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했다.
층간소음과 경찰 출동지연 112 수차례 신고했다고 현행범 체포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서울○○경찰서장에게 체포한 경찰관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 실시 권고” 기사입력:2014-07-07 0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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