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이재화 “개악…피고인 위한 참여재판 몰각한 것”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회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개정안 국회에 제출 기사입력:2014-06-20 18:12:35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과정에서 법원이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쉽게 말해 국민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민주화를 구현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 거부권을 주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와 관련, 당장 비판이 나왔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트위터에 “법무부의 국민참여재판 개정안은 개악”이라고 혹평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제 신청권을 주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을 위한 것임을 몰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법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절차 회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중 법원조직법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토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배제사유에 범죄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거나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했다.

종전에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서 규정한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된다. 특히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에 의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이번에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신청 자격을 주며 배제사유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의 배제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의도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제한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배심원의 평결에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자백사건의 경우 현행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만을 유지하도록 했다.

배심원의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최후진술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경우 재판장은 검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피고인과 변호인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다시 검사의 진술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아울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수결로 하던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에 관한 평결을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했다.

판사는 평의ㆍ평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헌법ㆍ법률ㆍ명령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유죄ㆍ무죄를 판단할 때에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했다.

판사는 평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고, 판결서(판결문)에는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2008년 1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행 성과 등을 분석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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