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수익 환수에 정보 제공하면 최대 1억원 포상금

포상금 규정 담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일부터 시행 기사입력:2014-05-29 12:00:40
[로이슈=김진호 기자] 앞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일반인의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9일부터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은 2013년 5월 28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포상금의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이는 범죄수익의 은닉 방법이 점점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은닉된 범죄수익을 찾아내어 몰수ㆍ추징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국 58개 검찰청에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해 5년간 4415억원의 추징금을 집행했음에도, 추징금 집행율은 1% 미만인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범죄단체 조직, 뇌물수수 등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은닉ㆍ가장돼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다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자나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포상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를 ▲범죄수익 환수의 전제가 되는 특정범죄나 범죄수익 등의 은닉ㆍ가장ㆍ수수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에 대해 신고하거나 재산의 소재 확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몰수ㆍ추징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재산의 소재에 대한 중요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법무부자료

▲법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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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공로로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돼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포상금은 국고귀속 금액을 기준으로 각 구간별 상한액의 범위에서 공로,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일반인의 경우 5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 종사자의 경우 5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국고 귀속액 200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한다.

법무부는 “포상금 지급으로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은닉된 범죄수익의 환수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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