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일당 5억원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하자,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26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광주교도소에서 노역 중이던 허재호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시켰다. 이는 ‘황제노역’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국민적 공분이 큰데 따른 것이다.
허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미납된 벌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허재호 전 회장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노역을 한 것으로 인정돼 하루 일당 5억원씩 25억원의 벌금을 탕감 받게 됐다.
또 과거 긴급체포 됐던 1일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 포함돼 총 30억원의 벌금을 납부한 효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벌금 254억원 가운데 224억원이 남게 됐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 유치 환산액은 하루 일당 2억5000만원이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으로 감형된 뒤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2배인 5억원으로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런데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해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22일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노역을 하겠다며 귀국했다.
‘황제노역’ 허재호, 검찰이 노역 중단시키자 “벌금 납부하겠다”
체포된 날과 노역 5일 등으로 30억 탕감…벌금 254억원 중 224억원 남아 기사입력:2014-03-26 2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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