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우 변호사 “임은정 징계취소 판결 불복한 법무부 항소 고맙다” 왜?

임은정 공판검사 과거사 윤길중 재심사건 무죄구형…윤길중 변호인 이덕우 “대법원까지 갑시다-백지구형” 기사입력:2014-03-05 22:47:28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덕우 변호사가 5일 검찰 지휘부의 ‘백지구형’ 방침에 반발해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가 법원에서 징계취소 판결을 받았는데 법무부장관이 불복해 항소한 것과 관련, “고맙고, 반갑다”며 크게 환영했다.

이덕우 변호사가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할까. 아니 왜일까? 여기서 잠시 먼저 살펴볼게 있다.

▲대검찰청왼쪽으로대법원이있다.

▲대검찰청왼쪽으로대법원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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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검사는 법정에서 수사검사의 수사를 토대로 유죄에 대한 형량을 구형하거나, 무죄를 구형할 수 있다.

1970~1980년대 유신시절이나 군사정권과 같이 오래 전에 고문 등으로 조작된 공안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잘못돼 위법하다고 뒤늦게 인정돼 재심(再審)하는 경우, 법원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를 대신해 피해 당사자(피고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재심사건 1심에서도 무죄구형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재심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의례적으로 항소를 한다.

또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나와도 관성적이라고 할 만큼 관행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한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무죄를 확정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로하며 보듬는다. 그러나 이렇게 검찰은 ‘무죄구형’에 인색하다.

검찰이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하는 경우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간혹 무죄구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검사의 기소독점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재정신청 사건에서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소ㆍ고발 당사자들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검사에게 기소하라고 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공판검사는 수사검사의 당초 불기소처분에 동조라도 하듯이 무죄구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검사의 무죄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다. 검찰로서는 불명예스런 부분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명제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구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죄구형’에 인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이 아닌 상황에 따라 검찰의 입장에서만 ‘무죄구형’이 적용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검찰의 상황에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 검사는 과거사 재심사건 2건에서 ‘무죄구형’을 한다. 공판검사로서 이례적인 경우다.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 법무부장관과 소송 중이다. 왜 임은정 검사가 주목을 받는지 조명해 봤다.

임 검사는 특히 1961년 5ㆍ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조작된 ‘통일사회당 사건’으로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7년의 옥고를 치르고 1968년 출감한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을 맡게 된다.

임은정 공판검사는 ‘무죄구형’을 주장하다가 ‘백지구형’을 하라는 지휘부와 마찰을 빚다가 결국 공판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임 검사는 2012년 12월 28일 결심공판 법정에 들어가 다른 검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사 출입문을 잠근 뒤 재판부에 무죄구형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윤길중 재심사건 변호사는 법정에서 임은정 검사의 무죄구형에 할 말이 없었다고 한다. 당시 이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제일 기쁜 날이다. 법률과 교과서대로 법정에서 무죄구형을 하는 검사를 보았으니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그게 바로 이덕우 변호사다.

▲임은전검사(사진=페이스북)

▲임은전검사(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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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은정 공판검사는 법정에 가기 전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죄구형을 강경하게 주장하다가 사건에서 배제되었으나, 재심사건 무죄구형은 의무라고 확신하기에 무죄구형을 하러 간다. 중징계를 받더라도 과거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재검토 되고, 검찰이 모든 사건에 있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게 된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소신, 기개와 강단이 넘쳐나는 글이다.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법과 양심에 따른 소신대로 무죄구형을 했지만,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을 벌여 징계를 요청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13년 2월 임은정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2007년 ‘공판업무 유공’으로 검찰총장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수사와 공판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소신과 열정을 인정받아 법무부에서 ‘우수여성검사’로 선정해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했었다. 하지만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창원지검으로 전보 발령됐다.

정직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한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1일 “피고(법무부장관)가 원고에 대한 정직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전날인 4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자신이 맡은 윤길중씨 재심사건에서 무죄구형을 하는 검사, 임은정 공판검사를 봤던 이덕우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에 <대법원까지 갑시다-백지구형>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덕우변호사

▲이덕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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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어제 검찰은 임은정 검사 징계사건 판결에 항소했단다. 속내야 모르겠지만 내심 고맙고 반갑다”며 “고등법원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왜 임은정 검사가 승소한 판결에 법무부가 불복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 “고맙고, 반갑다”고 환영한 것일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다음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덕우 변호사는 “징계취소 판결로 원고인 임은정 검사가 승소했다. 고로 판결 이유가 맘에 들지 않아도 임 검사는 항소할 길이 없다. 그런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니 울어야지. 목이 터지도록 ‘백지구형은 검사의 직무유기, 책임회피다’라고 외쳐야 한다”고 이번 법무부의 항소를 반겼다.

여기서 잠시. 사실 1심 판결 직후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부장검사에게 직무이전지시 권한이 없어, 윤길중 재심사건은 (공판검사인) 제 사건이고, 검사게시판 글 게시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라며 그러나 “백지구형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이 제 생각과 달라 속이 좀 상한다”고 아쉬움을 밝혔었다.

그러나 임은정 검사는 원고로서 징계처분취소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할 입장이 못 됐다. 그런데 법무부가 항소한 것. 물론 징계가 정당하다는 논리와 주장이다.

이에 임 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재판부에서 징계사유가 아닌 백지구형 지시 위반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사족을 덧붙이며 백지구형에 대하여 오히려 적법성을 인정한...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족부분이 이대로 확정되는가, 답답해하던 차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소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답답했던 차인데, 감사하는 마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은정 검사는 반기는 분위기다. 실제로 ‘백지구형’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아쉬움이 있었으나 승소 판결로 항소를 할 수 없었던 임은정 검사 입장에서 법무부장관이 항소함에 따라 ‘백지구형’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와, 이덕우 변호사는 “1심 행정법원은 ‘백지구형은 구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지만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정된다.,,백지구형이 과거 유죄확정판결이 현재의 관점 변화에 따라 무죄가 됨에 따는 검찰이 곤혹스러운 입장이 반영된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백지구형하라는 지시는 정당하다고 했다”고 1심 판결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임 검사는 징계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징계가 너무 과하다. 윤석열 검사 등과 비교하여.(왜 여기자를 성추행한 이진한 차장 검사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지)”라고 재판부를 겨냥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눈을 의심했다”면서 “심각하다 심각해. 백지구형이 정당한 것이고, 백지구형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지시다?”라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백지구형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검사는 유죄구형을 하거나, 무죄구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적시했다.

“검사는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이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할 신성한 지위에 있고( 헌법 제7조,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법원에 대한 정당한 법령 적용을 청구하여야 하는 직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3호), 국가가 검사에게 수사권, 수사지휘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공소 제기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따라 인권보장과 적정절차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범죄의 수사를 통한 사회방어 뿐만이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도 함께 지닌다”

▲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청사

▲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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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우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검사의 객관의무라고 한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고인이 있다면 당연히 무죄구형을 할 의무가 있다”며 “진범이 잡혔는데도 무죄구형을 하지 않는다면 객관의무 위반이다. 피고인이 진범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결과를 숨기는 검사의 위법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알기 쉽게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임은정 검사가 민청학련 재심사건에서 박형규 목사, 통일사회당 사건에서 윤길중 변호사에게 무죄구형한 것 외에 (검찰이) 달리 무죄구형한 사례도 있느냐라는 질문도 받았다”며 “곰곰 생각하니 있다. 그리고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검찰을 꼬집는 것이다.

이덕우 변호사는 “재정신청 사건에서 무죄 구형하는 검사들도 있었다. 찾아보면 나올 것이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것을 법원이 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이때도 검사가 법정에 나와 구형을 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충실하게 다른 검사가 이미 불기소처분한 것, 까짓 법원에서 재판에 넘겼지만 초지일관, 의리의 돌쇠처럼 무죄구형을 하는 것이다”라고 면박을 줬다.

이 변호사는 “과거 독재시절 시국사건은 국가범죄가 대부분이다. 국가범죄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죄해도 시원찮은데 ‘곤혹’스럽단다”라고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며 “곤혹스러운 건 일부 공안검사들이다. 우리들이 아니면 대한민국은 언제 적화될지 모른다는 애국심에 불타는 공안 공무원들. 그런데 이런 공안검사들의 곤혹스러움을 너그럽게 받아들여 정당한 지시이므로 징계할 수 있다는 법원은 나를 더 곤혹스럽게 한다”고 재판부에 일침을 가했다.

이 변호사는 “이 곤혹스러움을 걷어내기 위하여 검찰의 항소에 박수를 보낸다”며 “부디 고등법원은 헌법과 법률과 검찰청법, 양심에 따라 이 곤혹스러움을 걷어내 주길 바란다”고 항소심 재판부에 당부했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이면 고법 판결에, (법무부장관이) 상고해서 대법원 판례도 만들어 주시길. 백지구형이 정당한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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