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무죄구형’으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1심에서 징계취소 판결을 받아냈던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가 5일 법무부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소심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이유가 대한민국 검사로서 당당한 기백이 넘쳐 눈길을 끌고 있다.
임은정 검사는 “재판부에서 징계사유가 아닌 백지구형 지시 위반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사족을 덧붙이며 백지구형에 대하여 오히려 적법성을 인정한...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족부분이 이대로 확정되는가, 답답해하던 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슨 말이냐면 법무부가 문제 삼은 징계사유는 4가지다. 그런데, 재판부가 징계사유가 아닌 상관의 ‘백지구형’ 지시 위반을 징계사유로 인정해 법규에도 없는 ‘백지구형’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임은정 검사로서는 승소 판결을 받아 납득 못하는 ‘백지구형’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답답했는데, 마침 법무부가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볼 기회가 생겨 오히려 반갑다는 것이다.
실제로 1심 승소 판결 직후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부장검사에게 직무이전지시 권한이 없어, 윤길중 재심사건은 (공판검사인) 제 사건이고, 검사게시판 글 게시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라며 그러나 “백지구형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이 제 생각과 달라 속이 좀 상한다”고 아쉬움을 밝혔었다.
또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씩씩하게 가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검사니까요”라며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자긍심을 드러냈던 임 검사는 5일에는 “기왕 (재판) 하는 것, (백지구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낸다면 법조인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이겠다”고 강단을 보여줬다.
먼저 <로이슈>는 이날 <법무부, ‘무죄구형’ 임은정 징계취소 판결 불복해 항소…‘백지구형’ 판단 주목>이라는 제목과 <검사 출신 백혜련 “판결 바뀔 가능성 없는 잘 알 것…검찰과 법무부 무분별한 항소 관행 정말 사라져야”>라는 부제로 법무부의 항소를 단독 보도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4
이 기사를 본 임은정 검사는 페이스북에 <로이슈> 기사를 링크하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기왕 하는 것.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낸다면 법조인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이겠지요. 재판부에서 징계사유가 아닌 백지구형 지시 위반이 징계사유가 된다는 사족을 덧붙이며 백지구형에 대하여 오히려 적법성을 인정한...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족부분이 이대로 확정되는가, 답답해하던 차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소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특히 자신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에서 작년 12월 11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 당사자본인신문이 끝난 후 했던 마지막 진술을 소개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다음은 임은정 검사가 올린 마지막 진술.>
법은 법이 필요 없는 가지고 쥔 자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권력은 끊임없이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법조문을 잠재우고, 사문화시키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잠든 법조문을 흔들어 깨워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할 숭고한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사법은 소리입니다. 법정에서 당사자의 잘못을 충고하고, 아픔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소리입니다. 그리하여, 사법은 개개인의 양심을 일깨우고, 이 시대와 우리 사회에 따뜻한 정의를 일깨워 사회적 약자들의 의지처가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법원과 나눠가진 검사에게 법률과 국민이 어떠한 자세를 요구하는지, 법원이 아름다운 합창을 위하여 검사에게 어떠한 하모니를 원하는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임은정 검사는 “작년 12. 11. 당사자본인신문이 끝난 후 마지막 진술을 그렇게 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무부의 항소에 대해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로이슈>와의 연락에서 “임은정 검사 징계처분취소 판결. 행정법의 가장 기본인 비례원칙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당연하다”며 “법무부에서 항소했다는데, 징계취소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법무부 스스로가 너무 잘 알 것”이라고 이번 항소를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검찰과 법무부의 무분별한 항소 관행, 정말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꼬집으며 “이 사건의 발단 자체가 재심사건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소유지 관행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검찰 지휘부 ‘백지구형’ 지시 거부하고 임은정 검사는 왜 ‘무죄구형’ 했나?
사건은 이렇다. 서울중앙지검 임은정 검사는 윤길중씨에 대한 재심개시 사건을 맡게 됐다. 1961년 5ㆍ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조작된 ‘통일사회당 사건’으로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는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란 죄명(반국가행위)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7년의 옥고를 치르고 1968년 출감했다. 윤길중씨는 2001년 사망했다.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 공판검사는 2012년 12월 17일 윤길중씨 재심사건에 대해 공안1부 담당검사에게 무죄 판결이 확실히 예상된다며 ‘무죄구형’을 주장했다. 그러나 공안1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구형” 이른바 ‘백지구형’ 의견을 제시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
‘백지구형’은 공판검사가 재판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구형 자체를 하지 않고 재판부에 일임하는 것이다.
임은정 공판검사는 ‘무죄구형’ 결재를 받기 위해 공판2부 부장검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부장검사도 “법과 원칙에 따른 구형”을 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임 검사는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부장검사는 서면으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라고 했고, 이를 준비하던 임 검사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무죄구형이 적절한지 결정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임 검사는 무죄구형안을 설득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 자료를 보완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장검사는 임은정 검사가 “무죄구형 또는 사건을 수사한 공안1부 검사가 직접 관여가 아닌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경우 따를 수 없다”는 입장에 공판부 다른 검사에게 재심사건을 담당하도록 지시했다.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무죄구형도 아니고 수사검사도 아닌 기획검사가 법정에 들어가 사실상 ‘백지구형’ 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지자 임은정 검사는 황망했다.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은 채 갑자기 행해진 직무이전명령에 대해 납득할 수 없었다.
임 검사는 백지구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구형”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직무이전을 지시한 부장검사나, 지시에 따라 이행할 기획검사도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임은정 검사는 결단을 내렸다. 2012년 12월 2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509호실 윤길중씨 재심사건 공판에 참석해 법정의 검사 출입문을 잠근 채 부장검사로부터 백지구형을 지시받은 다른 기획검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후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임은정 검사의 무죄구형을 받아들여,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윤길중씨 측 변호인이었던 이덕우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사의 무죄구형에 할 말이 없었다고 한다. 당시 이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제일 기쁜 날이다. 법률과 교과서대로 법정에서 무죄구형을 하는 검사를 보았으니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임은정 검사의 ‘무죄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변호사들과 법대교수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은 “정의로운 검사”, “소신 검사” 등 환호했다. 하지만 임은정 검사는 검찰조직 내에서 불편한 시선을 받아야 했고, 이후 징계로 이어졌다.
한편, 이날 법정에 가기 전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죄구형을 강경하게 주장하다가 사건에서 배제되었으나, 재심사건 무죄구형은 의무라고 확신하기에 무죄구형을 하러 간다. 중징계를 받더라도 과거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 재검토 되고, 검찰이 모든 사건에 있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게 된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날 반일연가를 신청했던 임은정 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점심 무렵인 12시 법원에서 바로 퇴근했다.
▣ 임은정 검사에게 내린 징계사유 4가지는?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3년 1월 16일 임은정 검사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여 법무부에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결국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월 6일 임은정 검사에게 정직 4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이유는 4가지였다. 첫째, 공판2부 부장검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공판에 참석해 무죄구형을 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둘째, 법정 검사 출입문을 닫아 부장검사의 지시를 받은 다른 검사의 법정 출입을 막고 구형을 하지 못하도록 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셋째, 검찰 내부게시판에 무죄구형에 관한 글을 올려 외부 언론에 전파되도록 해 검찰조직 내부의 혼란을 초래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하는 등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이유였다. 넷째, 반일휴가를 이유로 법원에서 바로 퇴근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등 4가지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2007년 ‘공판업무 유공’으로 검찰총장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수사와 공판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소신과 열정을 인정받아 법무부에서 ‘우수여성검사’로 선정해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했었다. 하지만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창원지검으로 전보 발령됐다.
▣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은 적법…징계가 위법 부당해”
이에 임은정 검사는 2013년 5월 “징계가 위법ㆍ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임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한 ‘직무이전명령’은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의 권한이므로, 공판2부 부장검사가 공판부 이OO 검사로 하여금 무죄구형을 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이의제기권 행사에 대한 답변 없이 행해진 직무이전명령은 이의제기권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객관의무를 부담하므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형해야 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판단’(백지구형)을 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무죄구형 거부를 이유로 한 공판2부장의 직무이전명령은 위법하고, 무죄구형은 적법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또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렸을 뿐 외부에 표명하지 않았고, 그 내용도 백지구형의 문제점과 검찰에 대한 우려 등에 불과하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봉쇄할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막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서울행정법원 “임은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처분 취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1일 “피고(법무부장관)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무이전명령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청의 장이 하는데, 위임규정이나 사전ㆍ사후 승인이 없는 공판2부장에 의한 직무이전명령은 위법하다”며 “따라서 직무이전명령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는 재심사건 공판검사로서 직무수행을 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법정의 검사 출입문을 시정하고 구형을 할 수 있으므로, 직무이전명령을 전제로 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임은정 검사의 무죄구형은 왜 잘못으로 판단했나?
재판부는 그러나 임은정 검사의 ‘무죄구형’은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르지 않은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지구형’은 재판부에 일임함으로써 사실상 구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백지구형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정돼 있는 점, 무죄일 경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무죄구형까지 하는 경우는 예외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백지구형은 사실상 무죄구형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과거의 유죄 확정판결이 현재의 관점의 변화에 따라 무죄가 됨에 따른 검찰의 곤혹스런 입장이 반영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백지구형이 구형권 행사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더라도 적법한 구형에 해당하고, 정당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원고의 무죄구형 주장은 공판2부장 이외에 공판부 검사회의 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상급자인 공판2부장에게 알리지 않고 법정의 검사 출입문을 시정한 후 무죄구형하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죄구형만이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은 “검사, 표현의 자유”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의견 공표로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글을 게시한 행위가 검찰 조직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거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일연가에 대해 재판부는 “안전행정부예규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반일연가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ㆍ오후로 구분한다”며 “그런데 원고는 무죄구형 후 법원에 머무르다가 12:00경 퇴근한 점, 무단이탈이 문제되자 뒤늦게 사후승인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14:00 이전에 퇴근한 행위는 근무시간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르지 않고 무죄구형을 하거나, 근무시간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정직처분은 검사 직무의 특수성이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무죄구형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고, 원고는 2007년 12월 3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근무할 당시 2007년도 공판활동 실적 우수 등으로 검찰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고, 또한 우수 여성검사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되는 등 검사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 등을 종합해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항소 감사하는 ‘임은정’ 기개…“전 대한민국 검사니까요”
“재판부가 백지구형 인정해 납득할 수 없어 답답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소심 임하겠다” 기사입력:2014-03-05 2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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