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 취소…엉터리 중징계 경종”

“징계권 남용…마음고생에 약간의 위로…소신 있는 검사를 위한 활로를 열게 됐다” 기사입력:2014-02-21 20:44:41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공판검사로서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취소 판결과 관련, “엉터리 중징계에 경종을 울리고, 소신 있는 검사를 위한 활로를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인섭 교수는 2013년 2월 임은정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법무부징계위원회 징계심의에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해 변론한 인연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장관)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징계처분취소판결을받은임은정검사(사진출처=페이스북)

▲징계처분취소판결을받은임은정검사(사진출처=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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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는 트위터에 “임은정 검사. 긴급조치 하 처벌받은 박형규 목사 사건의 재심에서, 상부 요구를 뿌리치고 소신껏 무죄 구형했다가 징계 받은 소신 검사. 오늘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기본적으로 징계권 남용이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교수는 페이스북에도 “임은정 검사의 ‘정직 4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제1심 판결이 나왔네요. 임 검사님 마음고생에 약간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엉터리 중징계에 경종을 울리고, 더하여 소신 있는 검사를 위한 활로를 열게 되었습니다”라고 평가하며 “판결내용을 보면 그래요”라고 밝혔다.

특히 한인섭 교수는 [임은정 검사, 승소하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판결의 취지와 의미를 해석했다.

▲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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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검사가 이의제기권 행사했을 때, 검사의 직무이전명령을 하려면 소속기관장이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판결(법무부 패, 임검사 승)을 전하며 “앞으로 법무부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절차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 점에서 판결의 적극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직무이전 명령은 검찰청의 장이나 위임을 받은 차장검사가 해야 하므로 공판2부장에 의한 임은정 공판검사에 대한 직무이전 명령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 교수는 “그러나 상급자는 백지구형을 지휘ㆍ감독할 수는 있는데, 임 검사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판결(법무부 승, 임검사 패)”을 전하며 “무죄사건을 백지구형(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줘요)해야 하는 검사의 굴욕감과 직무수행 방법을 주의 깊게 성찰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백지구형이 사실상 무죄 구형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져 구형권 행사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더라도 적법한 구형”이라고 판단했다.

공판검사가 형량을 구형하고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구형’은 사실상 무죄구형으로 받아들여진다. 백지구형은 구형 아닌 구형으로 쉽게 말하면 공판검사의 임무와 권한을 판사에게 넘겨 판사가 알아서 선고해 달라는 것이다.

한인섭 교수는 “검사가 내부게시판에 의견을 쓴 것은 표현자유로 보장된다”는 판결(법무부 패, 임검사 승)을 전하며 “검사의 표현자유 신장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오후 반가신청은 14:00부터 유효한데, 12:00에 안 들어간 것은 근무시간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는 판결(법무부 승, 임검사 패)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웃깁니다. 앞으로 모든 공무원(판사 포함)은 아주 피곤하게 되었어요. 반가 신청할 때 13:59까지는 직장에 앉아 있다가, 14:00 땡 치면 그제야 반일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판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판사들도 자승자박...(더 확장하자면 검심시간 마감인 12:59 직후인 13:00에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지 않으면 징계사유 될지도...)”

한인섭 교수를 그러면서 “종합하자면, 무죄구형과 반가신청의 위반이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정직처분하기엔 말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또 “(윤석열 징계 1월과 비교하고 있네요. 윤석열 징계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우수검사로 표창도 받았고, 무슨 성희롱/횡령/음주운전 같은 짓 한 번도 안 했고...그러니 경징계(감봉 정도)는 몰라도 중징계(정직 등)는 말이 안 된다는 취지”라고 판결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한 교수는 “백지구형은 다툼의 여지 있고, 반일휴가는 미운사람 티끌잡기에 불과하니...앞으로 상급심에 더 관심을 쏟아야지요”라며 “오늘은, 임은정 검사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 번 보내줍시다”라고 격려했다.

한편, 임은정 검사는 2007년 ‘공판업무 유공’으로 검찰총장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수사와 공판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소신과 열정을 인정받아 법무부에서 ‘우수여성검사’로 선정해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했었다.

하지만 무죄구형 사건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13년 1월 16일 법무부에 임은정 검사에 대한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그해 2월 6일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창원지검으로 전보 발령났다.

이에 임은정 검사가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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