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광철 “국정원 공범 검찰, 더러운 손으로 진상규명 자격 없다”

“고문ㆍ협박해 얻어낸 진술로 유죄 받으려던 책동이 무죄 밝혀졌으면, 거기서 멈췄어야” 기사입력:2014-02-20 19:11:04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검찰은 국정원의 극악무도한 행위의 공범으로, 검찰이 더러운 손으로 간첩조작 진상을 밝혀낼 자격이 없다”며 특별검사의 임명을 강하게 촉구했다.

▲민변이광철변호사

▲민변이광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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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특별검사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민변 사무차장인 박주민 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유우성씨 간첩사건이 어떻게 진행됐고,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기에 왜 특검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민변사무차장을맡고있는박주민변호사가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

▲민변사무차장을맡고있는박주민변호사가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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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참여연대에서는 박근용 협동사무처장과 정민영 변호사가 참여했고, 민주법연에서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마이크를 잡은 이광철 변호사는 “이 사건은 작년 2월이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된 탈북자 출신 유우성씨가 서울시에서 얻은 탈북자 정보들을 북한으로 빼돌렸다면서 마치 박원순 서울시장과 연계된 간첩인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면서 대외적으로 보도가 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우성씨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특채됐다.

▲민변이광철변호사와참여연대박근용협동사무처장

▲민변이광철변호사와참여연대박근용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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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그런데 그 사건의 알맹이를 봤더니 놀라운 일들이 밝혀졌다”며 “즉 핵심증인이었던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국정원이 합동신문센터에서 독방에 가둬 놓고 온갖 가혹행위와 회유ㆍ협박을 통해서 진술을 얻어낸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유가려씨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빠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 결국 유가려씨는 눈물을 머금고 오빠를 간첩으로 고발해야 되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유가려씨의 진술이 조작됐고 허위라는 사실이 1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밝혀졌고, 재판부는 이것을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때까지 차분하게 설명하던 이광철 변호사의 목소리가 여기부터 더욱 커졌다.

▲좌측부터,오동석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광철변호사,참여연대박근용협동사무처장과정민영변호사

▲좌측부터,오동석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광철변호사,참여연대박근용협동사무처장과정민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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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그러면 (국정원과 검찰은) 거기서 멈췄어야 됐다. 핵심증인의 진술을 조작하고 고문하고 협박해서 얻어낸 진술로 유죄를 유지하려 했던 그런 책동이 이미 밝혀졌으면 멈췄어야 했다”고 질타하며 “그런데 국정원이 또다시 중국 영사관의 문서들을 조작해 (검찰이) 항소해서 무죄를 뒤집으려고 시도했다가 이번에 그 (중국 문서 증거조작)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실 국정원이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해서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만들어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과거 부림사건부터 시작해 지금 재심 사건들은 다 줄줄이 그런 경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원정아 간첩사건이라든지, 국정원이 조작해 낸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며 “아마 30년이 지나면 지금의 사건들이 다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특히 “한쪽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법원이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런 조작과 고문과 가혹행위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이런 기묘한 모순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것은 국정원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다.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제대로 손질해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손질하는 것과 별개로 국정원이 저지른 이런 극악무도한 행위들은 그 진상이 깨끗이 규명돼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사실 극악무도한 행위의 공범”이라고 규탄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이 더러운 손으로 이 (간첩조작) 진상을 밝혀낼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또 앞으로 이런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 나가자고 여러분께 그리고 새누리당에게 호소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에특검촉구하며규탄하는기자회견

▲새누리당에특검촉구하며규탄하는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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