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4월 29일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토사에 하반신이 매몰되게 한 과실로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B건설은 경북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북에서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를 경북 C사업소로부터 162,460,010원에 도급받아 2023. 1. 5.부터 2023. 8. 26.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건설의 대표이사이자 위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등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해자 J(67)는 2023. 2. 25.부터 주식회사 B건설 소속 배관공으로 근로한 근로자이다.
피고인 A는 2023. 4. 22. 오후 2시 42분경 공사현장에서 하수관로 설치를 윟 지면을 약 1.39m 굴착하는 작업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저면으로 내려가 굴착 깊이 측정 작업을 하도록 했다.
그곳은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다. 이 경우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울기면의 밑변 길이가 0.4m 이하가 되도록 하여 굴착면의 기울기를 직각에 가깝도록 가파르게 굴착하고,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굴착면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에 하반신이 매몰되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오후 4시 47분경 이송 치료 중이던 경북 구미시에 있는 응급실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하수도시설 정비공사서 근로자 숨지게 한 건설대 대표 '집유'
기사입력:2025-05-07 09:18: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3.80 | ▲14.01 |
코스닥 | 722.81 | ▲0.95 |
코스피200 | 341.31 | ▲2.5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950,000 | ▼651,000 |
비트코인캐시 | 516,500 | ▼2,500 |
이더리움 | 2,581,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10 | ▼100 |
리플 | 3,008 | ▼25 |
이오스 | 1,044 | ▲21 |
퀀텀 | 2,957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851,000 | ▼756,000 |
이더리움 | 2,582,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20 | ▼120 |
메탈 | 1,116 | ▼3 |
리스크 | 676 | ▼4 |
리플 | 3,010 | ▼26 |
에이다 | 950 | ▼17 |
스팀 | 196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950,000 | ▼630,000 |
비트코인캐시 | 516,000 | ▼2,500 |
이더리움 | 2,581,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00 | ▼100 |
리플 | 3,008 | ▼26 |
퀀텀 | 2,965 | 0 |
이오타 | 290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