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변호사 사칭 결혼약속 가족 13억 8400만 원 편취 30대 징역 7년

기사입력:2025-05-07 15:17:50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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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변호사라고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접근한 다음 결혼을 약속하고 피해자 H과 그 가족들인 피해자 I, J으로부터 수십 내지 수백 차례에 걸쳐 합계 13억 84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그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자신이 ‘판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연락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는 의과대학생인 것처럼 기만해 생활비, 합의금, 소송비 명목 등으로 합계 6,040만 원을 편취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대출까지 방아 피고인에게 금액을 빌려주기도 했다. 피해자 S에게는 계좌 압류 해결 명목, 카페 영업정지 및 직원들 월급문제 해결 명목 등으로 합계 89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고,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메일, 계좌내역 등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는 카드값 해결 명목, 어머니가 자살하려고 한다면서 금액을 차용하는 등 합계 4,190만 원 상당을 편취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받기 위해 더 큰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경 피해자 H에게 변호사라고 속이면서 접근해 그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한 뒤 결혼을 약속하고, 피해자 H, 그 언니인 피해자 I, 그 형부인 피해자 J 등 피고인을 상당한 변제자력이 있는 변호사로 믿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9. 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업을 변호사로 알고 있고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어머니가 나 몰래 변호사 자격증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변호사 수임료를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모 지방법원 지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소득, 재산 등은 모두 꾸며낸 것이었으며, 자금의 용처 또한 거짓말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도박자금,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6. 25.경까지 2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억3761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어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24. 5. 24.경까지 79회에 걸쳐 합계 5억9466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J로부터 2024. 6. 10.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233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3. 9. 1.경부터 2024. 6. 2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이후 약속한 기한에 변제를 할 수 없게 되자, 재차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잔고증명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잔액증명서 그림파일을 열고 ‘계좌 잔액 1,331,345,831원’, ‘압류 해지 예정일 2024. 7. 1.’, ‘비고 국세청 환급액 17,020,501원, 법원 국고 지급액 1,200,000,000원’ 등을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D 명의의 ‘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했다. 그런뒤 그 사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해 이를 행사했다.

-또 피고인은 2017.경 당시 고등학생인 피해자 O가 다니던 영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의대생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국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3. 9. 14. 피해자 O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해 "어머니가 내 명의로 빚을 졌다. 생활비를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5. 8.경까지 사이에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46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4. 5.초순경 사회복무요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S에게 "도박 문제로 계좌가 압류되었는데, 압류를 해결할 돈을 빌려주면 계좌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했다. 그런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8. 29.경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합계 892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함께 근무한 피해자 T에게 "돈이 없어 엄마가 자살하려고 하니, 1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5. 14.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4,1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3. 12. 6.경 '스포츠토토' 도박에 베팅하는 등 같은 달 13일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2억437만 원 상당을 도박에 베팅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파일로 작성해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했을 뿐 문서를 출력해 전달한 사실은 없다. 파일을 전송한 경우 파일에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AD명의 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해 이를 출력한 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J는 수사기관에서도 AD명의의 계좌 압류 해지 예정 확정 통보서 및 자필 각서는 피의자가 직접 출력해 고소인 J에게 준적이 있다고 진술한 했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고 통보서를 종이로 출력해 보여줬고 필요하다면 파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파일로 받았다'고 진술 한 바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언제 뽑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고, '위 통보서를 출력한 서류를 들고 고소인 E를 만났고, 현장에서 고소인의 요구로 자필 각서도 작성해 주었다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H 및 I, J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정생활에도 불화가 생기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극도의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도박을 하는데 사용했으며, 위와 같이 도박으로 수익이 나면 그 금액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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