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 3명에 대한 체포 사건으로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에서 직무가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서울중앙지검-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작심한 듯 폭탄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게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기 전인 지난 15일 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택에 찾아간 당시의 전후 상황을 물었다.
당시 윤 수사팀장은 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부장과 함께 지난 15일 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에 찾아가 국정원 트위터 계정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체포와 압수수색 필요성, 향후 수사 계획을 보고했다.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 서 의원의 질문을 받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며 “처음에 격노하셨다. (조영곤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 하길래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민감한 발언을 했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신속하게 체포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국정원 직원의 체포가 불법이라 그러는데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댓글과 사이버, 대선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이 국정원 직원이 사용하는 트윗 계정을 추정해서 국정원에 보내준 것도, 자기 직원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국정원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저희는 국정원의 인사기록카드를 본 것도 아니고, 사이버 추적과 휴대폰 추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윗팀이라고 추정해서 체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체포 전에는 정확한 소속 등을 알 수가 없다”며 “그러기 때문에 일단 체포를 해봐야 국정원 직원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체포하면 바로 국정원 연락관한테 전화가 오는데, 그럼 체포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포 이후에 이러이러한 사람 체포했다고 즉시 국정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체포 전에 그 사람이 국정원 직원임을 알고 미리 알려 주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한 당시에도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국정원 법률보좌관에게 구두로 통보해 주고, 국정원 변호사들이 와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진술불허 지시도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조사가 시작되고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 받겠다 해서 입회 다 시켰다”고 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거듭 “제가 보고받기로 (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는 검사들이, 변호사들이 입회해서 계속 (남재준) 국정원장의 진술불허 지시를 반복해서 주입시키면서 계속 진술하면 고갈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즉각 신병을 석방하라, 압수물을 돌려줘라’ (지시가 내려왔다) 이것만 보더라도 왜 긴급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국정원 직원을 불러갖고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체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윤 전 팀장은 “댓글 73개 가지고도 (국정원) 사람을 (검찰에 불러) 넣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6만개 가까운 트윗글을 수사하는데 (국정원이 자기) 사람을 (검찰에) 넣어줄 리가 만무하다”며 “이거는 신속한 체포가 아니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저희는 절차를 어긴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서기호 의원이 “국정원 측에서는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한 직후 바로 통보를 안했다는 걸 이유로 들고 있다”고 말하자, 윤석열 전 팀장은 “체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통보했다”고 대답했다. 통보 시간은 10분 정도.
윤 전 팀장은 “(오전) 6시 40분에서 7시 사이에 세 사람이 각각 체포됐는데, (제가) 바로 보고를 받고 잠시 후 국정원 연락관한테 전화가 와서 이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 확실하구나, 맞다 하고 확인해 주고 박형철 부장에게 연락해서 구두로 (국정원에) 통보해 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체포하기 전에는 국정원 직원인지 알 수도 없고, 국정원직원법은 구속의 경우만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구속과 체포는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데다가, 국정원직원법 조항은 국정원 직원 인권보호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떤 경위를 보더라도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압수수색이 법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은 저희 수사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절차에 문제가 없는 정당한 수사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모시고, 수사 불가능하다 판단”
“이렇게 된 마당에 다 말씀드리겠다. 격노한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냐’라고 말했다” 기사입력:2013-10-21 1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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