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도 해역에서 불법 포획돼 돌고래 쇼 등에 동원된 ‘남방큰돌고래’ 5마리가 대법원 판결로 국가에 몰수돼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해양수족관 관광업을 하는 대표 A(54)씨와 돌고래 영입ㆍ사육ㆍ조련을 담당하는 이사 B(51)씨는 2009년 5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 앞바다에서 정치망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2마리를 어부로부터 1500만원에 사들여 며칠 뒤 수컷 1마리(이름 제돌)를 서울대공원의 바다사자 2마리와 교환했다.
이들은 이후 2010년 8월까지 총 9회에 걸쳐 불법 포획된 큰돌고래 11마리를 어민들로부터 9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큰돌고래 10마리를 사육하다 5마리는 폐사했고, 5마리는 현재 사육 중이다. 이 돌고래들은 조련을 거쳐 돌고래 쇼에 활용됐다. 남방큰돌고래는 세계멸종위기종이다.
1심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8월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업체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육 중인 큰돌고래 5마리를 국가재산으로 환원하는 몰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포획된 돌고래들을 조련해 관광사업에 이용함으로써 취한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돌고래를 몰수하지 않으면 계속 공연 등 관광사업에 이용해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불법적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몰수’는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 등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이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돌고래들을 방사할 경우 돌고래들이 야생에 적응하기 어려워 생존할 가능성 낮고, 돌고래 공연장의 폐업으로 회사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어 몰수는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돌고래를 자연으로 방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 회사의 영업에 일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돌고래 5마리를 관련 법규에 위반해 포획된 어획물로 봐 법령에 따라 몰수하는 것이 적합성이나 상당성 등을 결여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포획된 돌고래들을 매수해 현재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했던 돌고래의 개체수가 상당하고, 이런 돌고래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이들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돌고래쇼 업체 대표 A(54)씨와 이사 B(5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5마리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돌고래류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조사와 국민정서에 필요한 교육 및 관람용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포획을 할 수 있고, 공연에 사용할 돌고래를 마련하기 위해 돌고래 포획이 금지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방법도 있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불법 포획된 돌고래를 몰수한 원심의 판단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현재 사육중인 큰돌고래 5마리(이름 복순, 춘삼, 태산, 해순, D-38)는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제주도 앞바다에 방사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일부 돌고래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오랫동안 사육에 길들여져 있어 바다에서 잘 적응할 지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바다로 돌아가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편, 2009년 5월 바다사자 2마리와 교환돼 현재 서울대공원에 있는 큰돌고래 ‘제돌’은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오는 6월쯤 제주도 앞바다로 돌아가게 될 예정이다.
대법, 불법 포획돼 쇼에 동원된 돌고래 국가 ‘몰수’ 확정
큰돌고래 5마리(이름 복순, 춘삼, 태산, 해순, D-38) 바다로 돌아갈까 기사입력:2013-03-28 1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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