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옷 벗기지 않은 폭행도 ‘강간치상죄’ 가능

새벽에 20대 여성 인적 드문 주차장에 끌고 가 폭행ㆍ협박한 40대 강간치상 유죄 기사입력:2012-11-06 14:07:5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던 생면부지의 여성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끌고 가 폭행ㆍ협박한 40대에게 검찰이 ‘묻지마 폭행’ 사건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도 강간치상죄를 물어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한다든가 몸을 만지는 등 강간의도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으로 미뤄 강간의도를 인정한 것으로 판결의 의미가 주목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지난 4월 새벽 6시경 안양시 만안구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B(21,여)씨를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얼굴 등을 폭행하고 협박하며 강간하려 했으나, 때마침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민이 A씨를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이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하자, A씨는 “평소 여성에 대해 갖고 있던 피해의식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분을 풀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강간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강간치상 혐의를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과 개인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은 성인용품을 갖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강간해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2차례 강간치상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범행 직전에 노래방 도우미와 성관계를 위해 모텔에 갔다가 그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콘돔 등 성인용품을 구입했는데, 도우미가 화대만 지급받고 성행위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을 속이고 도망가 버렸고, 그로 인해 분노와 피해의식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다가 마침 B씨를 발견하는 순간 분노와 피해의식이 폭발해 이를 해소하고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지 강간의 범의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실제로 A씨는 강간의 범의를 가진 자가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한다든가 다른 신체부위를 만진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고, 나아가 갖고 있던 성인용품을 사용하거나 꺼내 보이는 등의 행동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8월 A씨의 항소(2012고합82)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해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평소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분노와 피해의식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 이른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처음 마주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단지 비를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해 인근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결국 주차공간으로 끌고 간 것은 ‘묻지마 폭력’을 행사하는 자로서는 지극히 이례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노래방 도우미와 성행위를 하려고 했으나, 노래방 도우미가 화대만 지급받고 도망가는 바람에 성행위를 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채워지지 못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간의 범의로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술을 마셔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을 미뤄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능력이 없다고 보이지 않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ㆍ충동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벽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상당한 불량한 점,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 내지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5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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