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맥 동원 알선’ 전 금감원 국장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추징금 1억4000만원 기사입력:2012-09-25 17:14:1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융감독원 인맥과 영향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업체의 증권신고서 수리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 회계법인 고문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다 2003년 퇴직한 J(62)씨는 현재 S회계법인에서 고문으로 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7월∼2010년 3월까지 합병이나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스닥 업체 3곳으로부터 1억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011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 J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2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임ㆍ직원의 직무인 증권신고서 수리에 관한 사항의 알선 대가 명목으로 의뢰인들로부터 1억54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감독원 임ㆍ직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알선을 통해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증권신고서가 수리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믿은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011년 11월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 J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면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추징금은 1심과 같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알선 명목의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사회에 봉사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 J(6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추징금 1억4200만 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1115만원) 납부와 관련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액수를 1억4000만 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1억5400만원에는 금융감독원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코스닥업체들의 증권신고서가 용이하게 또는 필요한 사기에 수리되도록 알선하는데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증권신고서 검토용역의 대가가 결합돼 있고, 알선 대상인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증권신고서 수리업무도 어느 정도 특정돼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해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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