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9월 17일부터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기사입력:2012-09-10 15:02: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오는 17일부터 11월30일(75일 간)까지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ㆍ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動搖)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문ㆍ얼굴정보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적용해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배경

법무부에서 금년 1월부터 외국인에 대해 지문ㆍ얼굴정보확인제도를 시행한 결과, 금년 8월 말까지, 과거 국내에서 체류했을 당시의 인적사항과 다른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신원불일치자)은 3000여 명이고 체류 중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돼 강제 퇴거된 외국인은 380여 명에 달했다.

국내 체류외국인 중 신원불일치자가 재입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해 출국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신원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할 필요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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