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ㆍ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動搖)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있다.
◇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배경
법무부에서 금년 1월부터 외국인에 대해 지문ㆍ얼굴정보확인제도를 시행한 결과, 금년 8월 말까지, 과거 국내에서 체류했을 당시의 인적사항과 다른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신원불일치자)은 3000여 명이고 체류 중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돼 강제 퇴거된 외국인은 380여 명에 달했다.
국내 체류외국인 중 신원불일치자가 재입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해 출국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신원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할 필요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