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포장 따른 전신주 이설비용은 한전 몫

김미리 판사 “도로 점용료 감면받아 온 한전이 전액 부담해야” 기사입력:2012-08-14 16:43:0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확포장이나 형태 변경 등에 따른 부대공사로 전신주를 옮겨 설치하더라도 그 비용을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주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확포장과 선형변경 등의 도로공사로 인해 부대공사로서 도로상의 전신주 등에 대한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자, 2008년 3월 한국전력공사에 교동ㆍ중학동ㆍ중동 등 4개 지구 내의 기존 도로상에 위치한 30여개의 전신주에 대한 이설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를 요청한 전신주를 이설한 다음, “전신주 이설공사비용 일부인 3970만원을 지급하라”며 공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김미리 판사는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공주시를 상대로 낸 전신주 이설공사비용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20027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도로법상의 법리에 비춰 보면, 도리관리청인 피고인의 도로 확포장과 선형변경 등의 도로공사로 인해 그 부대공사로 도로상에 위치한 전신주에 대한 이설공사가 이뤄졌고, 원고가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아 온 공익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신주 이설공사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이설공사의 필요를 낳은 피고의 도로공사가 그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도로의 유지ㆍ관리와 전혀 무관한 원인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기해 이루어지는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역시 통상적으로 충분히 예견가능한 일반적인 도로공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나아가 피고가 세수를 재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원고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장기간의 편리하고도 저렴한 도로점용에 따른 일반적인 편익을 초월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일방적인 비용부담 하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거대한 사업수익을 얻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인 피고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전신주 이설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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