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11개 시ㆍ군으로 구성된 서해안 유류 피해민 총연합회(회장 국응복)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삼성 편들기 고영한 대법관 후보는 스스로 사퇴하라”며 임명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양 의원과 유류피해 총연합회는 <고영한 대법관 후보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먼저 “우리들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아니 평등해야 한다’라고 들었고 배웠지만, 힘없는 국민들은 그동안 이 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울분 속에 살아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대한민국 사회상을 보면서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소속의 예인선의 무모한 항해로 정박 중 이던 허베이스트리트호를 들이받아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고가 4년7개월을 맞았지만 아직도 가해자 삼성은 법의 뒤에 숨어서 피해민들의 아픔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발생 이후 피해주민 4명이 소중한 목숨을 내 던지면서 피해주민들을 살려달라고 했으나 아직도 가해자들의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명한 가해자 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사법부와 정부는 피해주민의 편이 아닌 삼성의 편이 돼 가해자 삼성을 보호하기에 급급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정부와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오늘 사법부의 최고 결정 기관인 대법관에 임명 제청돼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는 고영한 대법관 후보는 우리 피해민들의 아픔을 무시한 채 가해자 삼성의 편에 서서 마치 삼성의 고문 변호사인양 지난 2009년 3월 열린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의 재판장을 맡아 삼성중공업 손해배상 책임을 5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려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돼 궁지에 몰려 있는 삼성에게 조속히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개시결정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또 “총 피해자 12만 8000명, 피해신고 금액 3조4000억 원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음에도 고영한 대법관 후보는 심문기일도 열지 않고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책임제한을 결정했다”며 “이 결정은 그나마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은 고사하고 민사적인 책임이라도 물어줄 것이라는 사법부의 양심을 기대했던 피해주민들을 두 번 죽이고 가해자 삼성에게는 면류관을 선사한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재벌 편들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에 반해 정박 중에 삼성크레인에 받친 사고 선박인 허베이스피리트호에 대한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책임제한 결정은 1년의 시간과 2차 심문기일을 거친 것 만 봐도 고영한 대법관 후보의 3개월만의 책임제한 개시 결정이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1997년 부산지법에 제기된 제1유일호 기름유출 사건은 피해자가 5841명에 지나지 않는데도 책임제한이 결정되는데 3년이 소요됐고, 1989년 알래스카의 액손 발데즈호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 미국 재판부는 선주제한책임법이 있음에도 총 5조원의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금을 선고한 사례에 비춰 볼 때, 고영한 대법관 후보의 판결은 전형적인 친재벌 편들기 판결이라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영한 대법관 후보의 책임제한 개시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결문에도 낡은 예인줄과 기상악화 상황을 예상해 선단의 구성 설비를 제대로 대비했는가 하는 문제점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명시될 정도로 부실한 재판으로 기록돼 있다”고 당시 고영한 재판장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삼성 편들기에 주력해 온 고영한이 대법관 후보에 제청에 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면서, 우리들은 고영한 후보에 대해 국회가 반드시 부결시켜 줘야 피해민들의 아픔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법리 논쟁의 최후를 결정하는 대법관에 고영한이 임명된다면 우리처럼 힘없는 피해민들의 아픔이 대법원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영한의 대법관 임명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니 이제라도 고영한 후보는 자신의 양심과 법의 양심에 비춰 잘못된 결정을 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밝혀둔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유류피해연합 “삼성 편든 고영한 대법관되면 큰일”
“기름유출 피해주민들 두 번 죽이고 가해자 삼성에게 면류관 선사한 판결” 기사입력:2012-07-10 18: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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