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기사입력:2012-06-05 17:33: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는 1984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여러 심급의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했고, 탁월한 법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밝혔다.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4년간 지냈고, 서울고등법원의 민사ㆍ형사ㆍ행정 재판장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기업전담부(민사), 공정거래전담부(행정)의 재판장 경력으로 기업사건의 법리에 밝다.

1991년 서울고등법원 근무시 작성한 유성환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면책특권사건’ 판결은 근대사법 백년사의 100대 판결 중의 하나로 선정돼 많은 헌법교과서에서 인용되고 있다.

뛰어난 연구능력과 법리를 바탕으로,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찾아보는 주석서인『민법 주해』를 공동으로 저술했고, 공정거래법, 도산법 등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대법원은 고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 건설국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쳐 법원행정에 밝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며 타고난 친화력으로 유관기관과의 업무조정능력도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법원행정처 건설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각급 법원의 청사 시설 개선과 법정 확충에 다대한 공헌을 하여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실현의 물적 토대를 닦았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수백 개 기업(쌍용자동차, 신성건설, 현진에버빌, 삼선로직스 해운회사 등)의 법정관리절차를 적절하게 지휘ㆍ감독해 다수의 회사를 회생시킴으로써 관계자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전면적 법조일원화 실시라는 법관인사제도의 큰 변혁기에 평생법관 제도의 정착, 법원장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법관인사제도 개선에 크게 공헌했고, 새로 도입된 재판연구원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등으로 각종 사법제도 개선에 이바지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아울러 부드럽고 따뜻한 성격과 절제된 행동, 훌륭한 인품으로 법관들과 직원들, 재야 변호사 모두로부터 신망이 높고 좋은 평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후보자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현재 가톨릭 서울법조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부인 장은실(48세) 여사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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