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컴퓨터 게임을 그만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피해자인 어머니가 애절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해 5월 직장을 그만 둔 이후부터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매일 12시간씩 컴퓨터 게임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19일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어머니(60)가 “그만 하라”고 하자, 화가 나 어머니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경철 판사는 19일 어머니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정신능력이 정상보다 부족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속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선처를 애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게임 말린 어머니 폭행한 아들, 모친 탄원에 선처
김경철 판사 “피해자인 어머니가 선처를 애절하게 탄원해” 기사입력:2011-05-20 1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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