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2만 달러 혐의 이상철 전 서울부시장 무죄

1심 유죄→항소심과 대법원 “돈 줬다는 박연차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려워” 기사입력:2011-01-27 18:59:05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김지형 대법관)는 27일 언론인 시절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5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된 이 전 부시장은 월간조선 대표이사이자 편집인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 2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과 태광실업의 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불리한 기사를 더 이상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상철 전 정무부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46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월간조선이 사기업이라고는 하나 누구보다도 소명의식을 갖고 타인의 귀감이 돼야 할 중견 언론인인 피고인이 기사 내용과 관련한 당사자인 박연차로부터 불리한 기사를 싣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미화 2만 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을 극력 부인하면서 박연차를 매도하는 등 개전의 정상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청탁의 취지에 따라 박연차에게 불리한 기사를 의도적으로 싣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돈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로는 박연차 진술만이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상철 전 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2년 전에 일어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기억력에 한계로 인해 다소간 진술의 불일치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박연차 진술의 변화내용은 주된 부분에 관한 것이자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기에는 그 불일치가 크고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불일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처음에 미화 2만 달러가 든 봉투를 건넸다고 했다가 나중에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줬다고 진술했고, 또 봉투를 전달하기 직전까지 동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L씨에서 P씨로 변경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한 금품제공방식과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박연차의 진술내용은 피고인과의 대질신문과 원심에서의 증인신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기존의 진술내용도 보다 구체화되며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성 없는 부분이 많다”며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이어서 박연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연차 진술의 신빙성과 정확성을 인정하기에 어려운 이상, 실제로 아무런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억할 이유가 없었던 사항에 대해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사를 받으면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이 아니라, 범행을 숨기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일치로 유죄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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