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국회 경비대 소속 의경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가운데 인권위가 25일 전ㆍ의경 부대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제도적 차원에서 신고처리 절차 및 실효성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 ▲성폭력 예방 및 성인식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성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및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3년부터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군대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 권고를 해왔지만 전ㆍ의경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회식 자리에서 진급 대원에 대한 성추행 사건, 기동대 생활실에서 성적수치심 유발 발언, 신체적 성희롱 사건 등이 접수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ㆍ의경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상하복종관계로 인해 피해 사실이 은폐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고, 성폭력을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대신 장난이나 친밀감으로 정당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부대 내 조직생활의 특성상 보고 또는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왜곡된 남성성의 경쟁 속에서 진정한 남자로 거듭난다는 미명하에 폐쇄된 군대라는 공간 속에서 성폭력은 쉽게 수단으로 동원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전ㆍ의경 부대의 특수성 때문에 경찰청의 성폭력 금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ㆍ의경 부대 내 성폭력이 사전에 인지되지 못하고, 직원들의 전ㆍ의경 복무관리에 있어 구조적인 한계 등이 있어 성폭력 피해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전ㆍ의경 부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청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전ㆍ의경 성폭력 대책 마련하라”
국가인권위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및 예방책 마련할 것” 주문 기사입력:2010-10-25 20: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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