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그랜저 검사’ 추궁…노환균 “재수사 안 해”

“검찰이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 국민이 더 흥분하고 있는 것” 기사입력:2010-10-07 15:58:19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건 청탁 대가로 고급승용차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가성이 없다. 뇌물이 아니다’며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재수사 요구가 나왔으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부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J부부장이 (2009년) 3월말에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1부에 배당을 하고, 5월에 (J부부장이) 차량대금을 돌려줬다”며 “부부장이 고발당하면 검찰내규 상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장께서 이런 중요한 사태를 J부부장이 모른 상태에서 돌려줬다고 말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은 자기 스스로 엄격해야 하는데 어떻게 자기들 문제는 이렇게 덮느냐”며 “그러면서 야당 출신 한명숙 총리는 의자에다 놔둬도 기소를 했고,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옷장에 넣어둬도 기소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렇게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께서 ‘안타깝다’ 이게 됩니까?”라며 “뇌물죄는 받은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다 죄가 성립되고, J부부장은 4~5개월 만에 돌려줬는데도, ‘대가성 없다’ ‘고발 된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이 나라 검찰조직이 그렇게 허술합니까?”라고 질타했다.

“돈을 받았는데 4~5개월 후에 ‘몰랐다’고 돌려주면 검찰에서 뇌물죄로 기소 안 하느냐”는 질문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그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런데 왜 검사들한테는 그러느냐”고 다그쳤다.

또 “야당 김재윤 의원은 1억, 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받아서 영수증까지 써 줬는데도 기소를 했다. 이렇게 검찰이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 국민이 더 흥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노환균 지검장은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저도 처음에 보고 받으면서 ‘어떻게 검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고, 정말 혐의가 인정되면 엄하게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이어 “근데 여러 관련자들 조사를 하고 또 본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차용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왜냐하면 그렇게 흔적이 남도록 하겠느냐는 것이다. 노 지검장은 다만 검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인정했다.

박 의원이 “사건을 이렇게 덮는 것은 제 식구 감싸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흥분한다”며 재수사를 요구하자, 노 지검장은 “현재로서는 재수사할 사항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에 박 의원이 “이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목 막습니다. 스폰서 검사 때도...”라고 말하자, 노 지검장은 “J부부장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스폰서 문제가 벌어져서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하면 더 철저히 수사를 해서 기소할 수 있으면 기소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을 것 같다고…”라며 기소하려 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돈을 받고 청탁을 했다. 이후 고발돼서 돈을 돌려줬는데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검찰의 법률 해석과
왜 부장검사한테만 1년3개월 수사하다가 ‘무혐의, 대가성 없다, 뇌물 아니다’라며 기소하지 않는 건 아무리 설명해도 상식으로 안 맞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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