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어제 밤 PD수첩은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는데, 이 팀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과 영일ㆍ포항지역 공무원 조직인 영포회 회원인 청와대 행정관 2명과 국토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PD수첩이 사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수심을 6m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이에 국토부는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그러나 정작 MBC는 김재철 사장 주도로 임원회의를 열고 이날 PD수첩 방송을 보류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기로 일방적인 결정을 했다”며 “이는 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한 불법이고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지난 3월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의 고백으로 밝혀진 ‘청와대로부터 조인트 까이고 매 맞아가면서 MBC내 좌빨 청소부로 기용됐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과 이를 위해 김우룡 전 이사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이제 와서 꼬리를 내리는 이유 또한 납득할 수 없다”고 김 사장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