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노조 아닌 왜 노동부 손 들어줬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를 노조 주요직위에 맡긴 건 실질적 조합원” 기사입력:2010-07-28 14:41:0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공무원노조 3개 단체가 통합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으나, 노조 설립신고를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일단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해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올해 2월25일 고용노동부에 조합설립을 신고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옛 전국공무원노조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82명이 가입돼 있었는데 이들이 새로 만들어진 공무원노조에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노조의 산하 조직 대표자 중 8명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직무에 종사해 노조 가입 금지 대상”이라며 올해 3월3일 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 노동조합에 관해 신고주의를 채택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상, 고용부는 노조설립 신고서와 규약만을 기준으로 형식적인 심사만 해야 하는데, 해직자 정보를 이용해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또 “공무원노조 규약상 해직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고용부가 주장하는 해직자들은 조합원이 아니라 규약상 희생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노조 전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무원노조위원장으로부터 업무집행 권한만을 부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6급 공무원 중 사용자를 보조 또는 보좌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인 자만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데, 고용부가 주장하는 업무총괄자 8명이 이에 해당된다는 증거가 없다”며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무원노조가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0구합11276)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근로자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보이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노조의 핵심적인 가치인 자주성 혹은 주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자주성이나 주체성을 해친다는 점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된 경우나 형식상 노조에 가입돼 있지는 않으나 실질상 노조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옛 전국공무원노조에 가입돼 있던 해직자 82명 중 윤진원 등 8명이 원고의 대변인, 조직실장, 기획실장, 교섭실장,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등의 주요 직위를 맡고 있다”며 “대변인의 경우 외부적으로 단체를 사실상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진원 대변인 등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체성, 자주성과 직결되는 주요 직위를 담당하고 있는 자들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의 조합원으로 봄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윤진원 대변인 등을 형식상 조합원이 아닌 희생자로 인정한다거나 원고에게 노조 전임자가 없어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여부의 실질적 판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아니다”며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고용부가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해직자 정보를 노조 설립신고 심사에 활용한 것은 해당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고용부가 반려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제출한 신청서, 규약 이외에 고용부가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했다고 해서 설립신고 심사방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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