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모 부대 L(22) 상병의 어머니는 “지난 9일 새벽 해병 A대령이 군 휴양소에서 술을 먹고 부대 내 관사로 복귀하던 중 운전병인 아들을 차량 뒷좌석 등에 강제로 끌고 가 키스를 하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으며, 아들은 그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신속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원한다”며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대령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사실 및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그 진술의 일관성 △정신과 전문의의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사건 당일 차량운행 및 귀가행적 △위병소 CCTV 녹화기록 및 차량운행일지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자살시도 및 피진정인의 피해자 접촉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는 군형법 등의 규정을 위반해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한 것이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성적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격적 정체성 및 성적자기결정권의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현재 정신과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군 당국에 의한 제2차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속 부대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직조정 등 신변보호를 위한 세심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에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군 기관에 대해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병사에게 군 고위급 장교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한 사안으로, 군복무의 의무를 수행해야할 대다수 국민들에게 심각한 염려와 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보아 국방부장관에게 본 사례를 전파 교육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