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술 따르고 수고비 받은 건, 접대부 아냐”

서울중앙지법 “손님이 화를 내 비위 맞추기 위해 잠시 술 따른 것” 기사입력:2010-05-03 15:18:4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일반음식점에서 잠시 술을 따르고 수고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접대부’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 관악구에서 일반음식점 ‘△△바’를 운영하던 P씨는 지난 2008년 6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불복한 P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 A씨는 “P씨와 언니 동생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이날 단순히 도와주러 간 것이지 정식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며, A씨가 술을 따른 것은 당시 손님들이 P씨에게 화를 내 가게 분위기가 좋지 않아 분위기 전환을 하며 진정하라고 한 잔 따라준 것에 불과하고 P씨에게 받은 3만 원도 수고비”라고 진술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무허가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P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09노3769)

재판부는 먼저 “식품위생 관계법령상 ‘유흥접객원’이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해 취업한 여자종업원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킨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A씨는 피고인을 도와주러 잠시 들른 것이고, 손님이 계속 화를 내 분위기가 좋지 않자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잠시 술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 A씨나 다른 여종업원을 고용해 평소에도 테이블 등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술시중을 들면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A씨가 당시 일시적으로 손님들에게 잠시 술을 따른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A씨가 식품위생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것을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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