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전공노)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행위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데 대한 법적인 반격에 나선 것인데, 전공노는 ‘불법단체’가 아니며 가처분신청을 통해 오히려 정부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부당행위를 조목조목 짚었다.
전국공무원노조(옛 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조조가 지난해 9월23일 조합원 11만 여명의 거대 공무원통합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를 탄생시켰다.(사진=전국공무원노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소위)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불법단체 전환에 따른 협조요청’이라는 표제아래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노조설립신고 없이 노조 출범식을 강행한 (소위)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전공노 명의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모두 금지되므로 조치사항을 통보하니 각급 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이행해 달라”는 공문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하달했다.
그 내용은 ▲전공노 명의 노조현판 제거 ▲전공노 명의 현수막, 벽보 등 제거 및 개첩 금지 ▲전공노 명의의 웹사이트에 대해 사무실 접속차단 및 기관 내ㆍ외부망과 연계 중단 ▲선전 유인물 배포, 피케팅, 간부선출행위, 수련회, 본부별ㆍ지부별 출범식 및 기타 각종 회의 등을 포함한 집회ㆍ시위 등 전공노 명의의 일체의 집단행동 금지 ▲전공노 명의 행사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금지 등이다. 사실상 전공노의 손과 발을 모두 묶은 것이다.
행전안전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이행사항 하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행 결과까지 보도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전공노가 반발해 ‘노동조합설립행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
전공노는 신청서에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위와 같은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행위는 행정부 및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전공노 조합의 지부로, 위 지시행위를 받은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전공노 조합의 지부로 형성하는 행위에 대해 방해가 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사용자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공노 조합의 각 지부에 관해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그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형태로 지시에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의 업무에 대한 명백한 불법적인 방해 행위”라고 질타했다.
전공노는 “게다가 행전안전부와 서울시는 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해 ‘범죄단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아무런 근거없이 전공노 조합설립 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탈퇴할 것을, 설립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불법단체이므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불법단체라는 용어 사용 자체가 이미 전공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노는 특히 “위와 같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전공노 조합은 불법단체로 낙인찍혀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그 설립이 좌초될 위험성이 있다”며 “또한 노조설립을 위한 각종 회의 및 선거행위, 웹사이트를 통한 조합원들과의 소통 등도 금지된 것 등 이런 결과가 전공노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윤진원 대변인은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거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에 대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마치 공무원노조를 범죄단체인양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으나 보완요구 및 두 차례에 걸친 설립신고서 반려로 지난달 9일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노조, 노조설립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데 법적투쟁 기사입력:2010-04-09 17: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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