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결정 위반 유죄 ‘조종사노조’ 파기환송

1심은 무죄→항소심은 벌금 500만 원→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2010-04-08 16:38:4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8일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계속해 항공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에 대한 상고심(2007도6754)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김OO씨와 간부 등 17명은 2005년 6월 30회에 걸친 단체교섭의 결렬로 파업을 하던 중 그해 8월10일 항공사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의 누적,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협 등을 이유로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 결정을 내렸다.

항공사 등 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일어날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에 조합원들은 쟁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했으나, 노조 지도부는 조합원 400여명에게 개별적으로 업무복귀신고를 하지 말고 지도부 방침에 따라 8월11일 서울 한마음공원에서 개최된 민주노총의 ‘긴급조정권 발동 규탄대회’에 참석토록 지시했다.

조합원들의 업무복귀 지연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의 신체검사와 모의비행훈련 등 운항정상화 프로그램이 지연돼 3일 가량 운항차질이 발생해 75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조종사노조 간부 17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조용주 판사는 2006년 10월 조종사노조 간부 1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개별적 업무복귀신고 없이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것이 긴급조치결정 후 쟁의행위에 해당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업무복귀신고를 지체함으로써 항공사의 운항정상화 프로그램이 지연돼 운항차질이 생긴 것이 업무방해가 되는지 여부다.

조 판사는 “조종사노조는 회사의 복귀명령에 따라 파업을 끝내고 더 이상이 파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회사에 업무복귀의사를 표시한 점, 이에 항공사에서 복귀신고시한을 연장해 줬고, 근로시간이 아닌 그 때에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계없는 정부의 긴급조정제도의 남용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쟁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긴급조정결정 후 업무복귀를 위한 준비를 했던 상태인데, 기록에 의하면 항공사는 조종사노조에 업무복귀만을 요구했을 뿐 운항정상화 프로그램의 일정을 고지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항공사의 적절한 통보만 있었다면 운항정상화 프로그램에 참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단체의 힘을 이용한 위력으로 항공사의 정상적인 경영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2007년 7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2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종사노조 간부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참석토록 지시한 집회가 외부적으로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항의’를 표방하고 있더라도, 그것과 피고인들의 기존 쟁의행위와가 내용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의 노무제공거부 또는 지시거부행위는 그 이전부터 행해져온 쟁의행위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7.74 ▲5.55
코스닥 782.51 ▲2.78
코스피200 399.29 ▲0.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400,000 ▼45,000
비트코인캐시 641,500 ▲500
이더리움 3,49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2,900 ▼10
리플 2,996 ▼1
퀀텀 2,743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412,000 ▼131,000
이더리움 3,49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2,900 ▼40
메탈 967 ▲42
리스크 545 ▲0
리플 2,998 0
에이다 832 ▲1
스팀 17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30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642,000 0
이더리움 3,498,000 0
이더리움클래식 22,990 ▲110
리플 2,995 ▼1
퀀텀 2,737 ▼18
이오타 227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