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보잡’ 진중권 “선고 듣다가 피식 웃음 샐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비방한 혐의(모욕)로 벌금 300만 원 기사입력:2010-02-06 19:19:4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인터넷 게시판에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비속어를 사용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비방한 문화평론가이자 진보논객인 진중권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변 대표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진씨는 어젯밤 자신의 블로그(http://blog.daum.net/miraculix)에 ‘오늘 아침..’이라는 글을 올려 이번 판결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진씨의 글 전문이다.

오늘 아침...

이른바 ‘듣보잡’ 소송.

무죄, 아니면 50만원. 많아야 10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300이면 예상보다 나쁘게 나온 거죠. 그건 유감이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스머프에 나오는 가가멜에 비유한 것도 모욕이라고 하신 대목은 들어주기 좀 그렇더라구요. 선고 듣다가 피식 웃음이 샐 뻔 했어요.

아무튼....선고 끝나고 1층으로 내려왔더니 엘리베이터 문 앞에 온갖 방송사 카메라들이 다 대기하고 있더라구요. 나는 다른 무슨 중대 사건 선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카메라가 다 저를 찍으려고 대기 중이더군요. "아니, 이게 다 저 때문에 오신 분들이예요?" 한 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디다.

일단 일심판결은 존중한다. 물론 이의는 있다. 하지만 일단 판결문을 보고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여 다툴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검토해 보겠다. 하지만 3월에는 내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변호사랑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오후에 통화했더니, 일단 항소는 걸어놓겠다고 하더군요.

결과는 유감이지만 홀가분하네요. 이로써 7번째 소송이 끝나고, 이제 3개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민사라 제가 법정에 안 나가도 됩니다.

ps. 방금 KBS 뉴스에 내가 나오는 것을 봤음. 하하하..... 기분이 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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