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버버리’ 굴욕…천안 ‘버버리’ 노래방에 패소

노래방 상호 사용금지 및 2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패소 기사입력:2010-01-08 13:01:2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충남 천안에 있는 ‘버버리’라는 상호의 노래방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표인 영국 버버리사와 맞붙은 민사소송에서 이겨 눈길을 끌고 있다.

버버리 리미티드(Burberry Limited)사는 천안의 한 노래방이 지난 2003년 11월부터 ‘버버리’라는 상호의 노래방 영업을 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버버리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노래방 간판을 내릴 것 등을 요구했으나 노래방 업주가 응하지 않자, 노래방 상호 사용금지 및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최근 노래방이 버버리라는 상호를 사용했더라도, 버버리라는 상표의 명성이 손상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노래방 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추상적 위험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식별력 손상 또는 명성 손상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극히 큰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고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의 손상이라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을 추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는 그러한 사용으로 인해 실제로 자신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됐다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에 관해 별도의 주장, 입증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217,000 ▼13,000
비트코인캐시 649,500 ▼500
이더리움 3,19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1,590 ▼210
리플 2,893 0
퀀텀 2,561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321,000 ▲93,000
이더리움 3,19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1,610 ▼200
메탈 891 ▲0
리스크 506 ▲4
리플 2,892 ▼2
에이다 772 0
스팀 16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3,25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651,000 ▲500
이더리움 3,18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1,600 ▼180
리플 2,892 ▼2
퀀텀 2,585 0
이오타 21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