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3개 법률가단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법은 ‘노동악법’으로 강행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위헌적 법률안을 스스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 한나라당 의원 169명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 2년6개월간 유예, 교섭창구 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법률가단체는 먼저 “한나라당 법안은 특히 노동자들의 대표체인 민주노총을 철저히 배제한 채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사정간의 야합에 근거한 법안으로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내용적으로도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 3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간 힘의 균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전적으로 사용자측에 편향돼 있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선택해 가입할 권리를 갖는 것은 헌법과 국제규범을 감안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그런데 “한나라당 법안이 복수노조의 설립을 2012년 6월까지 금지하고, 나아가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강제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설정한 것은 명백히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한, 한나라당 법안은 전임자 규모가 과도해 사용자에게 필요이상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법률로 규제하고 처벌하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률가단체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권한남용에 의한 노동자들의 권리침해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나 법률에 의한 개입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사용자는 노동자나 노조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용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형벌로서 개입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돼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나라당 법안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보완책으로 타임오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타임오프가 전임자뿐만 아니라 부분적ㆍ일시적으로 노조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의 경우에도 총량적인 규제대상 및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어 역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타임오프의 상한선을 정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법률가단체 특히 “한나라당 법안은 사용자에게 일종의 부담이 발생될 수 있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2년6개월이나 유예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노조의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는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규정에 대한 유예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것은, 지금껏 소위 팩키지 법안으로 13년간 유예한 전례를 감안할 때 불평등한 야합의 결과로서 노사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은 위헌에 해당되고, 또한 어떠한 사회적 합리성도 없이 오로지 사용자측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객관성이 상실된 법안이므로, 전면적으로 수정되거나 폐기돼야 할 법안”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법률가단체들은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헌법적 이념과 노동법 원리를 올바르게 구현해 주는 ‘복수노조 허용과 자율교섭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이라는 원칙을 중심에 두고 노동법개정 논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법률가단체 “한나라당 노조법은 위헌적 노동악법”
민변 등 3개 법률가단체 “위헌적 법률안 스스로 폐기하라” 기사입력:2009-12-17 16: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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