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토론 잘하는 여성 토론자 1위에 오르기도 했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20일 8년 진행을 맡은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의 고별방송인 ‘MBC 100분토론’에 출연했다가 망신에 가까운 큰 곤혹을 치렀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나 의원은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다가 시민논객으로부터 “다시 읽어보라”는 핀잔을 들은 것.
마치 토론자들과 시민논객은 물론 방청객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나경원 의원 혼자 잘못 알고 억지 주장을 펼쳐 방송토론장에서 외톨이가 된 듯한 장면이 연출됐다.
이날 토론에서 나 의원은 시민논객으로부터 “나경원 의원께서 분명히 미디어법 헌재 결정 직후에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미디어의 미래를) 대비할 때’라고 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헌재 사무처장께서 ‘헌재 결정의 취지는 미디어법이 유효가 아니고, 국회의 자율시정이라고 말씀하셨다. 한나라당의 주장과 기대에 반하는 이런 헌재의 뜻도 존중하고 미디어의 미래를 고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헌재 사무처장의 말씀이 헌재의 뜻이라고 보지 않는다. 헌재 사무처장께서 그렇게 해석은 했지만 헌재 결정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 답변하며 불길함을 예고했다.
이어 “헌재 결정문의 취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이러한 흠은 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그것을 무효화시킬 만큼의 중대한 흠이 아니라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판단을 했다. 그래서 헌재 사무처장의 의견이 헌재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재는) 미디어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을 뿐”이라며 “국회의 자율적인 시정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것은 (결정문에) 분명하게 들어있다”고 밝혔었다.
그럼에도 나 의원은 “헌재 결정문에 보면 분명히 유효라고 돼 있다”며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헌재의) 그런 뜻을 받아들여, 사실 절차적 흠에 관한 것인데 결국은 (헌재가) 유효라고 판단한 이상 그 부분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논객이 “헌재 사무처장의 말씀이 개인의 의견이라는 말씀인데요”라고 따지자, 나 의원은 즉각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시민논객이 “재판관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국회 국감장에 나와 하신 말씀인데...”라고 나 의원을 말에 수긍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자, 나 의원은 “헌재는 독립적인 기관인데 사무처장께서 헌재의 재판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신 권한이 아니라 헌재의 여러 사무에 관한 것...”이라고 다소 엉뚱한 답변했다.
시민논객이 “결정문 중에 유효라고 한 재판관이 3명이고, 무효가 3명이고, 자율시정이 3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반박하자, 나 의원은 “글쎄요. 저는 다르게 읽었는데요. 헌재 결정문 주문에 유효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시민논객이 어이없다는 웃음을 보이자, 손석희 사회자가 “다른 반론이 더 있느냐”고 토론을 유도했고, 나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미디어법) 이것을 무효를 판단해 달라는 것에 대해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이라고 토론 고수답게 ‘유효’ 논란을 비켜 청구기각 쪽으로 방향을 살짝 틀었다.
이에 시민논객이 “(결정문에 유효라고 나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죠”라고 나 의원을 꼬집자 방청석에서 큰 웃음이 쏟아졌고, 당황한 나 의원은 애써 웃음을 보이며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것에 대해 청구를 기각한 헌재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고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사회자가 “주문에 유효라고 돼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유효라고 안 나와 있다. (결정문을) 읽어보세요”라고 말하자, 방청석에서 큰 웃음이 쏟아졌다. 진보신당 노회찬 의원도 “유효라고 확정하지 않았다”고 쇄기를 박았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자 당황한 나 의원은 낮은 목소리로 “제가 읽어봤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고, 변호사 출신인 송 최고위원은 “(나 의원이) 판사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지 않느냐. 소송물이론에 따르면...”이라는 말까지 나오자 토론회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그러자 나 의원은 거듭 “청구를 기각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 뜻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수습하려 했으나, 노 대표는 “그게 유효라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후에도 나 의원은 “(결정문) 주문의 최종 결론이 청구기각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아니냐”며 거듭 청구기각에 얽매이는 모습을 보여 방청객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한편, 송영길 최고위원은 방송 말미에 “토론 문화는 쟁점을 선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생각의 차이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 뒤 “나 의원이 헌재 결정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MBC 100분토론’서 곤혹 치른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미디어법 헌재 결정문에 분명히 유효라고 돼 있다” 기사입력:2009-11-20 12: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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