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사위되려다 꽃뱀에 물린 백화점 간부

서울중앙지법, 백화점 상품권 6억원 상당 빼돌려 ‘사기’로 처벌 기사입력:2009-10-05 20:43:4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력가 행세를 하며 결혼을 미끼로 접근한 ‘꽃뱀’ 모녀에게 속아 6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빼돌린 백화점 간부가 직장도 잃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

L(41)씨는 S백화점 본점의 고객서비스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0월 백화점 부사장인 P씨가 고객인 A(여)씨와 A씨의 모친 B씨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동석한 것을 계기로 A씨와 사귀게 됐고, 두 달 뒤에는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했다.

S백화점 회장의 오랜 지인이면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던 B씨는 L씨에게 딸과 결혼을 하려면 집안의 반대를 무마시켜야 한다며 자신의 며느리 명의로 된 인천 영종도 별장을 10억원에 매수하게 한 뒤 매매대금을 납입할 것을 독촉했다.

재력가 집안의 사위에 눈이 먼 L씨는 매매대금을 입금시켜주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백화점 경리과장에게 지인과 거래처에 판매해 곧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말하면서 50만원권 상품권 1197매(5억 9850만원어치)를 교부받은 뒤 환전해 A씨에게 별장 매매대금으로 송금했다.

사실 L씨는 상품권을 환전해 별장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인이나 거래처에 판매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경리과장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L씨는 6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편취한 혐의를 받게 됐고 이로 인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품권을 판매해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 백화점에 그 대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리과장을 속여 상품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자 백화점과의 신뢰관계를 위배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 백화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백화점에게 2억 7000만원을 변제한 점, A씨와 B씨가 S백화점 회장의 오랜 지인이면서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사하고 결혼을 빙자해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속이고, 피고인은 그에 속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이득금을 A씨와 B씨가 취득한 점, 범행으로 인해 14년 동안 근무해오던 백화점에서 해고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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