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현재 20세인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낮추고, 또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 대신 새로 ‘성년후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성년 연령 하향은 이미 만 19세를 선거권자 등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고려한 것이고 또한 청소년 조숙화, 대학 및 사회진출 연령이 낮아지는데 따른 사회ㆍ경제적 참여를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또 고령자 및 장애인이 스스로 계약체결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널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성년후견제는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와 같은 부정적 용어를 없애고, 후견개시 절차에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보호대상을 재산행위 외에도 요양, 의료행위까지 확대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도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이거나 기타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는 금차신자의 모든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 현행 제도를 개선한 것.
그 외에도 상속개시 등으로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부동산거래 등 특정한 분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점 및 분야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정후견’, 본인이 후견인 및 후견내용을 정하는 ‘후견계약’을 인정하는 등 맞춤형 성년후견제도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성년후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후견인의 양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돼 개인이 아닌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법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 재산상 처분 뿐 아니라 요양 및 의료 등 고령자 및 장애인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후견감독인의 실질적 견제를 통한 바람직한 후견문화가 정착되고, 후견 법인제도에 의해 전문 후견인이 양성됨으로써 복지이념에 맞는 선진후견제가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중요행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남용방지책도 고려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교수와 변호사 등 37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를 발족해 법안 심의를 거듭한 결과 116개 조문에 이르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법개정안에 대해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년 20세→19세 하향…성년후견제 도입
법무부 민법개정안 입법예고…공청회 거쳐 12월 국회 제출 기사입력:2009-09-18 18: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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