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인 지게차에 사고…교통보험금 못 받아

대법원 “지게차가 운전이 아닌 작업기계로 사용될 때 사고 나” 기사입력:2009-09-04 18:21:0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게차 등 건설기계로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8년 3월19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B상사 안을 걸어가다가, 마침 물건을 싣고 이동 중인 지게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지게차 운전수와 운전자 보험계약을 맺은 H화재해상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 ‘건설기계 등이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약관을 근거로 거절하자, A씨의 유족이 소송을 낸 사건.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작업장에서 이동 중인 지게차에 치여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기계는 일반자동차와는 달리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 수행에 있고,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은 작업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하다”며 “건설기계가 본래 용도인 작업기능과는 달리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자동차와 같게 취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설기계가 전적으로 작업기능 만을 수행하거나 혹은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이 사고가 일반 도로가 아닌 작업장 내에서 일어난 점, 당시 지게차는 물건을 싣고 운반 중이었던 점, 지게차는 작업의 성질상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고는 건설기계인 지게차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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