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7년 학력위조 파문 등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37)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신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법은 10일 공탁금 500만원에 신정아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신씨는 이날 서울영등포구치소에서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불허가할 사유가 없고 선고만기일(10일)이 됨에 따라 불필요한 구금을 없애기 위해 허가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학력 위조 및 미술관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신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으나, 대법원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신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 2일 열렸으며, 다음 공판은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학력위조 파문 ‘신정아’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서부지법 10일 보석 허가…서울영등포구치소서 석방 기사입력:2009-04-10 14: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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