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최연희 의원(무소속)의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지역신문 대표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책을 물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시 모 지역신문 대표인 김OO(50)씨는 지난해 4월4일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에 ‘최연희 후보, 재산증식 은폐의혹 쟁점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해 지역 선거구민 구독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기사에서 김씨는 관련 자료를 제보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시민 정모씨가 본지에 제보한 자료에 의하면 3선 의원으로 12년간 의정생활을 한 최연희 후보에 대한 재산증식 및 은폐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또한 한나라당 당원인 피고인이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 후보를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김씨는 “공인인 최 의원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정치권력 감시, 비판기능, 국민의 알권리 등에 비춰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이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 또한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언론의 의혹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검사의 항소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에도 불구하고, 최연희 후보가 당선된 점,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형이 너무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무제한 허용 안 돼…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야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직 후보자에 관한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재차 확인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주의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허용돼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는 비록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하고,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야 비록 나중에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심이 채택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최 의원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연희 의원 ‘재산 의혹’ 보도한 신문사대표 유죄
대법원, 공직후보자 의혹 제기에 관한 언론사 가이드라인 제시 기사입력:2009-04-08 16: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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