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구속,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가 밝혀라”

법원노조 서울본부와 서울중앙통합지부 사법부와 신 후보에 쓴소리 기사입력:2009-02-04 21:51:23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미네르바’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적부심마저 기각된 것과 관련, 서울지역 법원공무원들이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거론되던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보수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쓴소리를 냈다.

먼저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 김용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닷새 뒤인 15일 허만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부 언론은 미네르바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될 거란 기대도 있었지만, 법조계에선 구속적부심이 기각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고 보도했다. 그 배경은 불과 닷새 전 구속을 결정했던 법원이 판단을 뒤집기 힘든데다, 대법관 인사를 며칠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란 이유였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박장순)와 서울중앙통합지부(지부장 양윤석)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법원 밖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데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이다 보니 무리해서 미네르바를 구속까지 한 것이라는 말들”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것이 대법관 인사를 며칠 앞둔 민감한 시기이고, 더구나 신영철 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라 법원이 보수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왜냐하면 “이는 사법부가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현 정권을 섬기거나 하다못해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사법부의 독립을 망각하고 주어진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두 단체는 “물론, 법조계의 그런 전망이 어떤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법원을 좀 안다는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매우 관료화돼 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발탁승진 등으로 법관들을 ‘관리’해 법관의 독립이 위협받는 지금의 체제는 얼마든지 그런 전망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법관 서열화와 관료화를 꼬집었다.

아울러 “그리고 현재 중요사건으로 취급되는 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형사수석 부장판사, 법원장, 법원행정처에 보고되고 있다”며 “이 또한 해당 영장담당판사가 결정하기 전에 압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법관 독립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혹은 해당 영장담당판사와 구속적부심 담당재판부가 법원장의 대법관 영전에 털끝만치라도 누가되지 않기 위해 현 정부와 다수당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충성심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이러한 전망들은 결국 미네르바 구속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법관들이 독립된 재판장으로서 국민을 섬기기보다는 정권과 윗사람에게 충성을 바쳐야 출세하는 관료조직의 일원으로 국민에게 비춰진 것이며, 잊을만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로 신뢰도를 추락시켜 온 사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2월9일 국회 동의절차를 앞둔 신영철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후보자로서 국민 앞에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본인의 법적, 정치적 견해를 당당히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또한,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해 본인과 연루된 의문점들에 대해 깨끗이 해명해 그렇잖아도 추락하고 있는 사법부의 신뢰도를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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