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의원과 친분 과시하며 사기 친 40대 벌금형

장철익 판사,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적용해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933만원 기사입력:2008-11-06 13:19:54
화훼재배업자에게 아산재단장학회 동문회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정몽준 의원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아산재단병원 장례식장 화환 납품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화센터 강사인 강OO(49)씨는 2004년 9월 화훼재배업자 조OO씨에게 자신을 ‘아산재단장학회 동문회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정몽준 의원과도 친분이 있다. 아산재단중앙병원 장례식장에 화환 납품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강씨는 자신의 말에 속은 조씨로부터 아산재단 장례식장 화환 납품권을 때내 주기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총 24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강씨는 모 여자대학교 학과장으로 행세하며 안산시장, 검사, 육군사관학교 관계자 등과의 친분을 주위에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06년 5월 조씨에게 안산시장 등에게 부탁해 안산종합운동장내 예식장 및 뷔페식당의 운영권을 받아주겠다고 제의를 하면서 “안산시장에게 찾아가 난을 선물하며 인사를 해야 하니 난 값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강씨는 자신의 말에 속은 조씨로부터 모두 11회에 걸쳐 안산시장 및 안산시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비 등 로비자금 명목으로 총 1933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강씨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철익 판사는 최근 강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933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산재단장학회 동문회는 아산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의 친목모임에 불과할 뿐 아산재단과는 아무런 공식적 관련이 없어 아산재단중앙병원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고, 더욱이 피고인이 아산재단 이사장인 정몽준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도 없어 사적인 부탁을 할 수도 없는 입장임에도 거짓말로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안산시장 등에게 부탁해 안산종합운동장 부설 예식장 등의 운영권을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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